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난지도 (문단 편집) ==== [[쓰레기 매립지]] ==== [[1978년]]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되었다.[*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서울시 쓰레기 매립장은 [[구의동]](현 [[테크노마트]] 부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70515582583461|링크]]), [[장안동(서울)|장안동]], [[상계동]]에 있었다. [[방배동]], [[압구정동]]에도 소규모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다고 한다. ] 산업화로 서울이 급속히 팽장하는 동안 난지도에 15년간 산업폐기물, 건설 폐자재, 생활 쓰레기 등 9200만 톤을 버려 '''90미터 높이 언덕 두 개'''로 변했다.[* 정확히는 해발 8미터 저지대였는데 최고 높이 해발 98미터로 변모함.] || [[파일:4gWwgmY.jpg|width=100%]] || [[파일:U35iiHI.jpg|width=100%]] || [[쓰레기]] 적재량은 계속 늘어나서 하루에 '''트럭 3천 대 분량'''의 쓰레기가 버려졌고 마침내 [[기자의 대피라미드|기자 대피라미드]]의 33배에 이르렀다. 당시에는 쓰레기 소각처리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쓰레기 대부분이 직매립되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은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인천]], [[부천시|부천]], [[광명시|광명]], [[안양시|안양]], [[구리시|구리]] 등 인근 도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도 매립되었고,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등지는 안양 평촌에 있던 매립지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안산 시화매립지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성남시]]는 [[분당구]]에 위치한 자체 매립지를 이용했었다. [[인류학|인류학자]] 중에는 후손들이 난지도를 발굴한 다음에 [[20세기]] 사람들은 라면만 먹고 살았을 것이라고 논문을 쓸 것이라는 농담을 하는 사람도 흔히 있다. 가장 흔하게 나오는 쓰레기가 '''[[라면]] 봉지'''라고. 또한 1990년대 이전에는 지저분한 방이나 장소를 흔히 '난지도 같다.'하고 빗대어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난지도가 폐쇄되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표현이 생명력을 잃은 듯. [[1992년]] 말엽에 수용 한계량에 도달하였고 동년 11월 2일부터는 일반 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하였다. 이후로는 건축 및 산업 폐기물들이 매립되다 [[1993년]] 포화 상태에 이르러 3월 19일 완전히 폐쇄되었다. 이후 [[서울특별시|서울]]의 쓰레기 매립지는 [[경기도]] [[김포시|김포군]] 검단면(현 [[인천광역시|인천]] [[서구(인천광역시)|서구]])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로 이전하였다.[* 재밌는 사실은 이전 부지가 매립되고 없어진 난지도와 멀지 않은 곳이며, [[서울특별시]]의 난지도와 이름이 같다는 점이다. 아래 2번 항목 참조.] 다만 폐쇄된 뒤에도 단 한 차례 쓰레기를 매립한 적이 있었는데, 그 쓰레기는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삼풍백화점의 잔해]]였다. 사실상 지금 난지도 안에 '''백화점 한 동이 통째로'''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다른 매립지에 자리가 없어서 난지도 위에 덮을 수밖에 없었다고. 삼풍백화점 잔해 정리 과정에서 '''사람의 유해'''가 나와 유족들이 공분한 적이 있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72300289118010&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5-07-23&officeId=00028&pageNo=18&printNo=2292&publishType=00010|#]] 이후 미국에서도 폐쇄된 매립지가 재사용되는 사건이 있었다. 2001년 3월에 폐쇄된 뉴욕의 프레쉬 킬스 매립지에 [[9.11 테러]]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붕괴 이전)|세계무역센터]] 잔해가 매립되었던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