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난민 (문단 편집) ==== 난민 수용 ====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승리로 끝나자 많은 [[보트피플]]이 발생했는데, 한국에서도 소수의 난민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 때도 한국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난민들은 현지 적응에 성공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결국 [[베트남]]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다. 실제로 1977년 9월 [[부산]]에 월남난민보호소가 문을 열어 1993년 2월까지 운영됐다. 이 보호소를 거쳐간 인원은 1,236명이었으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2020028911400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2-02&officeId=00028&pageNo=14&printNo=1462&publishType=00010|폐쇄 당시]] 150명의 난민이 기거하고 있었다. 최후까지 남아있던 이들은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1992년 [[UN]]의 난민 관련 협약에 가입했으며, 1994년부터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년도는 난민을 받기 시작한지 7년이 지난 2001년이다. 이후 매년 1,000명 정도의 난민 신청이 있다가, 2013년 이후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신청자수가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1,574명이었던 난민 신청자수는 2014년 2,896명으로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5,711명으로 증가했다.[* [[http://nancen.org/m/post/1517|난민 신청 현황]]] 한국의 난민 관련 심사는 1994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6,643명, 이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77명이다. 1994년 이후 [[2019년]] 12월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64,358명이며, 심사결정 종료자는 28,600명이라고 한다. 이 중 1,022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217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239명이 보호를 받고있다. [[대한민국]]으로의 난민 신청사유는 종교(15,763명), 정치적 사유(11,474명),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6,688명), 인종(3,928명), 국적(310명), 기타(26,195명)로 구성되어 있다.[[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581918117248100|#]] 시리아 및 예멘 난민사태 이후 난민은 엄청 늘어났지만, 2016년 한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8%였다. 2017년 수용률은 더 줄어서 9,942명 중 20명만 인정해 0.4%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2012년부터 시리아 출신 146명이 난민신청을 한 이후로 한국으로 오는 난민 신청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시리아 난민은 2015년 9월 현재 단 3명만이 허가된 상황이다. 정부는 UN난민조약에 따라, 난민은 개인에 대한 박해 위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난민은 허가할 수 없다고 한다.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유럽 난민 사태]] 문서를 참조. [[한국 정부]]는 전쟁 중인 국가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취업까지 가능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해주고 있다. 시리아에서 들어온 난민 신청은 2015년 9월까지 총 약 760명이며, 거주와 난민 지위가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75%인 570여 명이다. [[http://m.news.nate.com/view/20150908n02810?list=edit&cate=tot|관련기사]]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과 달리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난민 지위를 곧바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난민 신청을 하면 체류할 수 있고(범죄자가 아닌 이상 이동의 자유는 대체로 보장된다) 거부당하면 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과 인도적 체류 허가율을 합한 난민 보호율은 17%로 OECD 평균 38%에 비하면 높은 편이 아니다.[[http://mabu.newscloud.sbs.co.kr/201807refugee/index.html|출처]] 난민 신청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체류 또한 가능한 점 때문에 허위 난민 신청자들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받고 있다. 사실상 난민 신청자 중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0&aid=0002954004|관광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가 돈 벌기 위해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한국 내 체류기간이 다 하면 다짜고짜 난민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국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 비자 신청 자격을 엄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체류 관련해서 좀 더 편의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한편 한국은 국제적으로 심사과정으로 지적받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동성애]] 문제로 난민신청을 했더니 [[게이]][[섹스]]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라든가[* 사실 동남아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출신 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자신들이 탄압받는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면서 난민 신청을 하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다...] 한국의 난민심사에 관해서는 유엔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투명성, 전문성, 객관성, 전문지식, 국가 규모에 비한 숫자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 난민이 불이익을 보거나[* [[http://v.media.daum.net/v/20180716181253194|아랍어 통역 오류로 인한 난민 신청 불허를 뒤집은 판결]]] 의심스런 난민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 인천공항에서 노숙한 것으로 유명한 콩고 출신 우간다 난민 가족의 경우처럼 자기들이 [[포어]] 독해와 작문 실력이 떨어져 신청서를 잘못 썼음에도 포어 통역사한테 누명을 씌우며 우기는 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콩고 난민 가족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는 점 때문에 국내 입국이 허가됐다.]이 종종 있다. 한국의 난민 수용률 통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보지 않기는 하지만, 그건 국내 정치적인 기준 때문이고[* 남북한 모두 상대의 국민을 불법단체에게 억류당한 자국민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월북자나 자국으로 귀환한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딱히 난민과 다를 것이 없다. 북한 주민들의 경우 북한 정권이 건재한 상태라 돌아가면 조직적이고 잔인한 탄압을 받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사전적인 난민의 정의와 동일하다. 수치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은 연간 1,500여명 가량 유입되고, 이를 감안한 수용률은 12~14%가량이 된다. 1994년 부터 2017년까지 난민신청을 하여 제일 많이 심사받고 있는 나라 1위는 의외로 [[파키스탄]]이며 [[중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시리아]]가 그 뒤를 잇는다. 카자흐스탄을 빼면 인구 과밀 국가들이다. 내전 중인 시리아는... 2018년 5월에는 [[이슬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란]]인 학생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자신이 이란으로 돌아가면 사형을 당한다는 식으로 언론을 호도해서 논란이 됐다. 이란에서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한 게 발각되면 사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종교 탄압으로 분류되어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 이란에서 네덜란드로 유학한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들어 현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본국에서 혁명 수비대가 개신교 개종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 난민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https://en.m.wikipedia.org/wiki/Iranians_in_the_Netherlands|네덜란드에 체류하는 이란인]] 인구 3만여 명 중 상당수가 이런 케이스이다.] 그리고 이란도 [[아르메니아 가톨릭]]과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경우 합법적으로 용인된다.[* 심지어 [[호메이니]]도 [[이란 혁명]] 당시 이 둘은 건들지 말라고 했다] 해외 체류 이란인 학생들이 (심지어 성직자 자녀들의 경우에도) 이력서에 종교 기입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경우가 흔한데, 이란에서도 이런 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너무 흔해서 쉬쉬하고 넘어가는 편이다. 또한 2018년 6월 현재, 비자면제대상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예멘 내전]]을 피해 온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이미 600명 가량 된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원래 이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 머물던 중 체류허가를 갱신받지 못하던 차에, 제주도로 들어온 한 예멘인이 SNS에 한국의 제주도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비자면제제도로 제주 외 지역보다 외국인의 입국이 쉬운 편이며 치안도 좋고 살기 좋다고 올렸고, 마침 말레이시아와 제주도 사이에 저가항공노선이 생겨 비교적 적은 돈으로 제주행 항공권을 구할 수 있게 되자, 2017년 12월부터 대대적으로 몰려온 것이다. 한국에 난민법이 생긴 후로 외국인의 난민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특정국가 사람들이 수백 명씩 온 경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선례를 보아 내전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사태로 인해 법무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예멘을 무비자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예멘인의 무더기 입국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268980|제주도 난민 수용을 거절해달라]]는 청원이 나왔고 청원이 올라간지 4일만에 청원인구 17만명을 넘겼으나, 대놓고 [[이슬람포비아]] 및 [[제노포비아]] 같은 정부 시책에 대조적인 시각을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326130|드러내서인지]] 6월 16일 오후 갑자기 삭제됐다. 이후 온건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269548?navigation=best-petitions|"난민 수용을 거절하자"]]는 청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쪽도 이미 20만 명을 넘겼으며,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난민을 줄여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279501?navigation=best-petitions|#]]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도 8월 1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태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참고 바람. 2018년 8월 7일 정부에서는 난민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영주권 획득이나 귀화를 쉽게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 • 난민특성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부여 >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 제공 > - 난민의 영주권 취득요건(거주기간 등)을 완화하거나 귀화요건(생계유지능력 등)을 >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사회 영구적 구성원으로 정착 유도 > > • 민관 협력 난민지원 체계 구축 > -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국내 생활 > 실태조사 실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 방안 모색 > -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 > 및 난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한 난민신청자 초기 정착 지원 지속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동해]]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러시아인 [[보트피플]]이 늘어나는 추세다.[* 단, 한국은 원래 러시아 난민이 유입이 많던 나라다. 법무부에 의하면 2019년 2830명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10월 19일 기준 입국을 시도한 우크라이나인이 11명, 러시아인이 537명이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된 결과는 0명이라고 한다.[[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19520408?OutUrl=naver|#]] 가장 큰 불허 이유는 입국 목적 불분명이다. [[광주 고려인마을]] 등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행기 푯값 등으로 현재 상황은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