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난민 (문단 편집) == 정의 == {{{+1 [[難]][[民]] / refugee}}} [[국제법]]상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를 뜻한다. 어원은 일반적으로 [[위그노]]를 refugié([[망명|망명자]])라 부른 것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다. [[1951년]] [[제네바]]에서 [[UN]]에 채택된 난민협약에 의해 국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91년]] 비준. > '''UN 난민협약 제1조''' >----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위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 사회에서 포괄적으로 ‘난민’이라 지칭하는 사람들(displaced people)[* 구한말 당시부터 6.25전쟁까지의 시기에 빈곤 및 전쟁을 피해 한반도 외부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과 국제법이 대상으로 하는 난민(refugee)[* 구한말부터 6.25전쟁까지의 시기에 빈곤 및 전쟁을 피해 한반도 외부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국제법상으로나 UN 난민협약 제1조를 기준으로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부분으로, ① 상기 열거된 5가지 요건에 해당될 것, ② 그것을 이유로 국적국에 의한 박해를 받을 것, ③ 그 결과 국적국의 바깥에 있을 것. 참고로 난민 협약은 [[영어]]와 [[프랑스어]]가 동일한 정문으로 취급받는다. 이 때문에 소위 전쟁이나 내전, 재난,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피란민들(displaced people)의 대부분의 사례의 경우, UN 난민협약 제1조 기준으로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이 원래 거주지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은, 국적국이 그들을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의도를 가지고 박해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제노사이드]] 역시 단순히 대량 학살을 저지른다고 제노사이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을 대량 살해할 때 해당된다.] 굳이 따지자면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해서 발생한 결과에 가깝다. 현대의 사회 일반에서는 이러한 피난민들을 통틀어 그냥 난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간극에 대한 지적과 난민 조약의 현대적인 수정, 해석은 국제법학계의 만년 떡밥.[* 특히 많이 논의되는 대상은 소위 '국내피난민'이나 '분쟁난민'이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 변동이나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 난민'의 보호에 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심화로 인해 향후 정치안보적 원인으로 인한 난민을 넘어 기후안보적 원인으로 인한 일명”기후 난민”도 등장할 것이다. 일부는 [[2018년 중남미 난민 캐러밴 북상 사건|중남미발 캐러밴]]을 '경제 난민'이라고 부르지만[* [[김지윤(정치학자)|김지윤]]이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21.12.25)에서 언급한 바 있다.] 엄밀히 따지면 빈곤[* 특정 집단에게 경제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의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것이다.]이 박해와 관련된 것은 아니기에 UN난민협약상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