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꼬리물기 (문단 편집) == 신고 방법 == 종전에는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범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 단속 장비로 꼬리물기가 적발되어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국민신문고]] 모바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당시 신호 상황과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