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홍륙 (문단 편집) === 사형 이후 [[연좌제]] 관련 논란 === 이러한 대형 사건이 일어났으니 당연히 고종은 크게 분노했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방금 겸임 경무사(兼任警務使) [[민영기(조선)|민영기]](閔泳綺)가 보고한 것을 보니, ‘죄인을 신문하는 즈음에 종신 유형(終身流刑) 죄인 김홍륙(金鴻陸)이 구초(口招)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김홍륙을 지금 잡아다 심문(審問)하여야 하는데, 특지(特旨)로 인한 유배 죄인(流配罪人)이므로 감히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삼가 아룁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잡아다 심문하라."''' >하였다. >---- >'''고종실록 38권, 고종 35년 9월 14일 양력 2번째 기사''' 조사 끝에 김홍륙과 그 공범 두 명을 잡아[* 이 중 공홍식은 구금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칼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자해인지 혹은 누군가에 의한 상처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10월 10일 오후 6시 경 [[교수형]]에 처했는데[* 맹꽁이 서당에서는 공범들이 김홍륙이 보낸 자객의 손에 살해당하는 것으로 나오고, 이후 김홍륙까지 참수형으로 처형되는 것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부정확한 묘사인데, 당시는 [[갑오개혁]] 이후였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최고형은 [[총살형]], 군인 외의 민간인에 대한 최고형은 교수형으로 집행했다. 갑오개혁 당시의 개혁안은 [[아관파천]] 이후 상당수가 취소되었으나, 형법 관련 개혁안은 [[대전회통]], [[대명률]] 등과 더불어 판결에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던 캐나다인 의사 올리버 애비슨(Oliver Avison)의 회고에 따르면, 김홍륙은 처형 전날 몰래 입수한 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목 부위를 찔렀다고 하는데, 어떤 '장기'의 절반 가량을 도려냈을 정도로 상처가 깊었으나 애비슨의 치료를 받아 자살에는 실패했다고 한다. 당시 항간에는 그 장기가 [[혀]]였다는 설이 많았다.], 여기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법부]]대신 [[신기선]]이 범인들의 가족까지 잡아와 고문하는 [[연좌제]]를 행한 것도 모자라, '''범인들의 시신을 방치하여 분노한 민중들에게 갈기갈기 찢기게 한 것'''이다. 유럽이라면 18세기 중반 즈음까지나 가능했을 행태이며, 조선 기준으로 보더라도 [[갑오개혁]] 이후 [[연좌제]]가 공식적으로 철폐된 지 한참 되었던 시대인데 이를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한 것. 일단 고종이 개입했다는 명백한 물증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홍륙 처형 직후 신기선을 파직하긴 했으나 이것도 보여주기 식이었을 뿐 사실은 고종이 뒤에서 사주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정황상 처형 과정에서 고종의 의중이 크게 반영되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의문스러운 점이 많았다. 애초에 신기선이 독단적으로 저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자도 아니었고. 당시에도 공론화만 하지 못했을 뿐 암암리에 그러한 짐작이 많았다. 물론 고종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도 김홍륙의 아편 커피를 마시고 죽을 뻔했고, 아들인 순종은 아예 염라대왕 코 앞까지 갔다가 골병이 든 채 겨우 살아남았으니 심정적으로 이해의 여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명색이 근대 국가의 왕이 전제군주마냥 국법을 어기고 멋대로 권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사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여튼 이러한 처사로 인해 국제적 비난은 물론이고, 김홍륙을 척결하려고 벼르고 있던 [[독립협회]]에서조차 지금 시대에 연좌제가 웬말이냐며 매우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홍륙의 아내 김조이[* [[독립운동가]] [[김조이]]와는 동명이인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같은 본관을 넘어서 같은 성씨끼리도 결혼하기를 꺼리는 문화가 생겼는데, 남편과 성이 같은 것으로 보아 [[동성동본]]이 아니었거나 천출이었기 때문에 성씨 문제에 크게 개의치 않았을 수도 있다.] 역시 남편이 역모를 꾸미는데도 모를 리가 없다는 이유로 처음에 태형 100대와 노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민심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추후 칙령에 따라 3년 [[백령도]] 유배형으로 대체되었다. 김홍륙은 유배를 떠나기 직전에 아내에게 공홍식이 건네는 편지는 지체하지 말고 자기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언질을 줬던 적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것이 아내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 [[함태영]][* [[독립운동가]]이자 후에 [[이승만]] 정권 3대 [[부통령]]을 맡는다. 당시 20대의 젊은 나이였는데, 대한제국의 관직을 지낸 이가 대한민국에서도 활동한 매우 드문 예이다. [[함병춘]]의 부친이자, [[함인섭]] 장관과 [[함정혜]] 교수의 조부이기도 하다.]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홍륙이 독살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그를 무죄 석방하려고 하였으나, 민씨 척족[* 특히 민영찬(閔泳瓚)을 그 배후로 지목했다.]으로부터 김홍륙을 역모로 다스리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에 함태영이 증거도 없이 김홍륙을 역모로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자, 고종이 직접 판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기어코 김홍륙을 역모죄로 사형에 처했다고 하니 확실히 의심스럽다.[* 다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음모라기보다는, 단순히 분노 때문에 사리분별을 못하게 된 고종이 김홍륙에게 보복하려고 감정적으로 내린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이후 1960년대 초에 함태영이 남긴 회고에 의하면, 김홍륙은 처형당하는 순간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김홍륙의 먼 친척이라고 하는 [[김재준]] 목사와 함태영의 대화 기록이다. [[http://www.changgong.or.kr/index.php/003-1/?mod=document&uid=565|출처]] > ‘함’옹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민씨’네가 조작한 음모였다고 한다. 김명길저 “낙선재 주변” 31면에 보면 이 일은 1989년 7월 26일 고종탄일 다음날에 생긴 것으로 되어 있다. 거기 보면 김홍륙은 시베리아에서 서양 요리인으로 이름난 ‘김종호’를 궁중요리사로 추천하여, 오래전에 고종과 황태자의 수라상(음식차림)을 차려드렸다 한다. 수라상은 내소주방(內燒廚房)에서 접시와 음식을 먼저 검사하고 맛보고서야 드리는 것인데 그 ‘커피’를 맛본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민씨 가문이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의 모략이 아니었을까 의심된다고 쓰여 있다. >---- >'''[범용기 제2권] (97) 다시 한신 캠퍼스에 – 김홍륙이란 인간''' 김홍륙의 마지막 러시아인 상관인 마튜닌 공사도 김홍륙의 죽음을 정치적인 음모로 해석했으며, 실제 배후로 [[청안군(1851)|이재순]]을 지목했다. 김종화를 궁에 처음 들인 사람이 이재순이기도 했고, 이전부터 김홍륙과 이재순은 서로 경쟁 관계였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