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형태(법조인) (문단 편집) === 변호사법 위반 논란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자신이 진상규명에 관여한 인혁당사건의 당사자들의 재심 소송을 대리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되었다. 그러나 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는 소송이 끝나는 시점을 공소시효로 보아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인혁당 사건 조사 시작 전에 진상규명위원회를 나온것이 확인 됨으로써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재심 소송비용과 유족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4.9 평화통일재단을 설립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