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현웅 (문단 편집) === 장관 재임시절 ===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PYH2016112825320001300_P2_99_20161128184910.jpg|type=w430]] 사직서 수리 후 퇴근하는 김 장관. 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본인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민주당에서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인 안종범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으로서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명령했지만 김현웅 장관이 바로 그 다음에 사직서를 내버렸다고 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되었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속수무책으로 측근 수사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참고로 법적으로 '''굉장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는 총 4차례에 불과하며, 괜히 [[추미애]]('''2회''')와 [[박범계]]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여기저기서 논란이 된 게 아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횟수는 전체 4번 중 2번이지만 관련 사건은 모두 6건이다.] 사실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한 이상(검찰총장보다 법무장관이 상관이다) 굳이 직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게 맞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