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진우(법조인) (문단 편집) == 생애 == 1932년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태어났다. [[예산농업고등학교]](현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예산캠퍼스|예산캠퍼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합격했다. 이후 1981년까지 [[판사]]로 근무하였다.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오휘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98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88년 [[통일민주당]]의 추천으로 비상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1991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비상임 재판관이 폐지되어 1991년 11월 상임 재판관으로 재임명되었다. 1994년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었다가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몫으로 재임명되어 정년퇴임하는 1997년까지 연임하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년 퇴임 후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헌법재판소 재판관]][[분류:문민정부/인사]][[분류:노태우 정부/인사]][[분류:1932년 출생]][[분류:예산군 출신 인물]][[분류: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전신]][[분류:예산농업고등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