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의준 (문단 편집) == 생애 == 1909년 [[경기도]] 여주군 주내면 창동(현 [[여주시]] 창동)에서 아버지 김한기(金漢基)와 어머니 [[남평 문씨]] 사이의 4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여주공립보통학교,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후기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검사(법조인)|검사]], [[판사]]로 근무하였다. [[8.15 광복]] 후 서울지방법원 여주지원장까지 승진하는 한편 고등고시위원을 지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기도 여주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역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인 [[일민구락부]] [[원용한]]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 개헌]]에 반발하여 호헌동지회에 몸담았다가 탈퇴하였다. 1956년 초 [[자유당]]에 입당하였고 자유당 중앙당 선전부장에 임명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물자 부정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후보에서 사퇴하였다.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3.15 부정선거]] 가담으로 인하여 1961년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해 공민권이 제한되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추가로 정치정화법에 묶였다가 1963년 말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후에야 정치규제에서 해금되었다. 1985년 2월 14일 [[미국]] [[워싱턴 주]] 선셋가든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였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5021500209211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02-15&officeId=00020&pageNo=11&printNo=19499&publishType=0002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