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용현(1953) (문단 편집) === 제주도 장애인 자활 시설 건립 추진 === 사실상 법조인이 되기가 불가능해지면서 김용현은 그대로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1982년 [[제주도]]로 건너가 장애인 자활 시설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천막으로 임시건물을 지은 것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고 했으나,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당시 제주도에 있었던 간첩 조작사건[* 처음에는 제주도 간첩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추후 정권에서 조작한 사건이었다는 게 드러났다.]에 연루됐다. 당시 제주 보안대에서는 장애인 자활 시설을 짓는 데에 [[조총련]]계 자금이 유입된 게 아닌지 의심했었고, 별안간 간첩으로 몰린 김용현은 제주 보안대에 끌려가 고문받았다. 시간이 지나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생기면서 김용현은 이 당시 제주도 보안대에서 당했던 피해에 대해 호소했지만 2007년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정확하게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각하된 것이었는데, 당시 과거사위 조사관 중에는 [[국정원]]에서 파견된 직원이 1명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조사관이 김용현의 사건을 담당했다고 한다. 또한 각하 결정 이후 [[뇌졸중]] 초기 증상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데, 보안대에 끌려가 고문을 받은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