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영석(기자) (문단 편집) === 다양한 오보 === 현장에 가지 않아도 쓸 수있는 '''각종 기록을 나열하는 식의 기사'''를 쏟아낸다. '''그러나 그것조차 가끔 틀린다.''' 예를 들면 2018년 11월 19일 신인왕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면서 2017년 [[이정후]] 신인왕이 만장일치로 뽑혔다고 쓴 적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54806&code=61161211&cp=nv|‘해태 아닌 KIA 출신 신인왕 없다?’ 롯데, 26년동안 배출 못해]] 또한 같은 날 작성한 [[http://sport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005&aid=0001150413|‘베테랑에겐 춥다 못해 잔인한 겨울’ 방출 후 은퇴 연례행사]]에서도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2018년에 베테랑들이 대거 방출되었다며 든 예시에 1년 전인 2017년 11월 25일에 방출된 [[박종윤(1982)|박종윤]]을 지난달 25일에 방출되었다고 적었다. 현장 취재 없이 책상 앞에 앉아 데이터만 검색해서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연도까지는 체크하지 않은 모양이다. 또한 김영석 기사의 특징은 '''[[허위 사실 유포|사실과는 상관없이]] 선수에게 [[명예훼손|굉장히 도발적인 문구의 제목]]을 [[무개념|앞뒤 생각않고]] 작성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상술된 [[김현수(1988)|김현수]] 어부지리 사건. 실제로 당시 김현수는 시즌아웃을 당했지만 같이 타격왕 경쟁을 하던 이정후나 [[양의지]]보다도 많은 타석을 기록하였다. 김현수 본인도 상당히 불쾌하였는지 이후 시즌을 곱씹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어부지리란 말을 대놓고 인용하며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선수들이 기자와 기사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2019년 6월 14일 한화 이글스 출신 [[엄태용]]의 성폭행 사건 판결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유가족이라고 표현하는''', 실수라기엔 상당히 악질적인 기사를 썼다. 강대호가 에밀리아노 살라 관련하여 악질 기사를 작성한 후 더 이상 기사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다. 더군다나 베스트 댓글에 다수의 네티즌이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수정을 하지 않고 사과도 없는 상태다. [[https://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005&aid=0001207974|“수면제 먹인 뒤 여고생 성폭행” 前 한화 엄태용, 징역 4년 6개월]] 2019년 7월 16일 키움 히어로즈의 선발 투수로 [[김선기(야구선수)|김선기]]가 예고되자 전날 늘 그랬듯이 [[http://naver.me/5rhHt3XY|스탯 나열 기사]]를 썼다. 그런데 [[바꿔치기술|우완투수인 김선기의 사진을 좌완투수로 잘못 올려]] 김선기를 좌완투수로 전향시키는 기적을 선보였다. 심지어 사진은 김선기가 아닌 '''넥센'''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은 [[김성민(1994)|김성민]]을 올려 더더욱 까였다.[* 사실 김선기는 2019년 시즌 전 부상으로 낙마해 키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뛴 적은 없다. 당장 이 시기의 나무위키 김선기 항목에도 넥센 유니폼을 입은 김선기가 나왔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해는 갈 텐데, 문제는 그런 김선기가 아니라, '''넥센 유니폼을 입은 김성민'''으로 올렸다는 것. 참고로 김성민은 키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뛴 적 있으므로, 그냥 기자의 자질 부족이 만든 결과로 보인다.] 심지어 [[저작권|사진도 연합뉴스에서 퍼오는 행태]]를 보였다. 논란이 되자 부랴부랴 삭제하고 키움 히어로즈 홈페이지에서 김선기 사진을 퍼와 올림으로써 해결했다. 2019년 11월에는 [[키움 히어로즈]]의 사건사고를 지적하며 [[http://naver.me/51BwxWu7|관선이사를 파견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근거로 KBO 규약 부칙 1조와 2장 14조에 따라 총재가 응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을 제시했는데, 우선 KBO 규약에는 관선이사 파견에 대한 조항이 없을 뿐더러, 사실관계도 틀렸다. 부칙 1조는 KBO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건에도 총재가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지,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 총재는 리그의 무궁한 발전과 KBO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KBO 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재를 내리는 등''' 적절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14조는 구단이 4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어기면 구단의 회원 자격이나 제반 권리에 처분을 내리거나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인데, 키움 히어로즈는 그 4가지에 단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는다.[* 1. 구단이 제9조 및 제10조의 신청을 태만히 하거나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여기서 제9조는 '''구단의 인수 또는 매각'''이고, 제10조는 '''구단의 합병'''을 말한다.), 2. 구단의 회원가입 후 '''회원가입 신청 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구단의 재정 상태가 중대하게 악화'''되거나 구단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구단이 가까운 장래에 '''KBO를 탈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한 응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말만 보고 관선이사 파견을 주장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응급조치는 '''제55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제55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보통 팀이 해체되었을 때)이 발생했을 때 KBO가 선수, 코치, 감독, 직원과의 계약을 보유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관선이사 파견과는 무관하다. >제14조 (총재의 심사) >① 이사회는 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에게 당해 '''구단의 회원 자격 및 제반 권리'''에 관한 처분 또는 '''제55조에 따른 응급조치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재는 이를 심사 후 응급조치의 발동을 포함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5조 (응급조치) >① 총재는 어느 구단의 선수, 감독 및 코치 전원이 당해 구단과의 선수 계약, 감독 계약 및 코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하 “응급 사정”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KBO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당해 선수, 감독 및 코치 전원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