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승원(정치인) (문단 편집) ===== 주요 발의법안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일하는 국회법' 김승원 의원이 당선 직후부터 줄곧 강조하던 법안이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3761|경기일보, 여당 경기 초선 의원들, 임기 첫 주 '열혈 의정활동'...4년 대장정 돌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시 국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권한을 분리하고[* 이에 따라 이름을 사법위원회로 변경], 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 -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아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법제처를 신설 - 회의[* 본회의를 비롯한 위원회, 소위,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내의 모든 회의]에 불참한 의원에 대해 세비삭감 및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심사안건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위원에 대해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게 함 - 예산결산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외의 회의에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지 못하게 함(소위 말하는 '소소위' 등을 차단) - 소위원회 강화를 위해 소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함. 후속법안으로 '''국회법제처법안'''을 발의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대도시 특례법'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및 50만 이상이며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한 개정안 김승원 의원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으며, 수원시의 다섯 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공통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총선기간부터 수원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였던 법안이다. ' 대도시특례법'은 수원시 등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10년 넘게 공들이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특히 김승원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한병도 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제1법안소위(행정,안전 관련 법안) 위원장]에게 '대도시 특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짐.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6370|경기일보, 100만 특례시 재시동…민주당 경기 의원들, “이번엔 처리해야” 결연한 의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사회통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안. 교육부가 2019.11.28. 발표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119&lev=0&searchType=SC&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중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입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해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정안 *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의 의무대상에서 배제되었던 학교급식실의 공기 질 관리를 의무화하기 위한 개정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민간자격증으로 난립되어있는 반려동물 훈련사를 국가자격제도화 하기 위한 개정안. 이는 문재인정부의 동물복지 관련 공약이기도 하다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36628|데일리벳, 대통령 공약이었던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법안 발의]] * '''미디어바우처법'''[*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 2건]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언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 [* 5월 28일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체 언론의 0.015%에 불과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연간 2천500억원의 정부 인쇄매체 광고비의 10%인 254억원을 받아갔다"며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판명나면 바우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사 부정 평가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바우처' 개념도 규정한다. [[https://news.v.daum.net/v/2021052818111980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