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수영(1964) (문단 편집)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 2019년 11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 당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95459|#]] * 12월 9일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양천구 지역사업가의 사무실에서 부인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김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구속되었다. 남편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었다. * 2020년 6월 1심에서 이제학 전 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6051351001|#]] * 2021년 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313280001689|#]] *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상고까지 기각되어 이제학 전 구청장은 유죄가 확정되었다.[[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82088|#]] 하지만, 배우자인 김수영 구청장은 실제 알선행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민선7기 양천구청장 임기를 마치고, 제8회 지방선거 3선 도전 중이다. 현재[* 2022년 5월] 이 이슈의 가장 최신 기사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6394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