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성수(범죄자) (문단 편집) === [[심신미약]] 여부 === 김성수 본인은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정보가 공개되어 '이번에도 설마 심신 미약으로 감형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경계하면서 관련 논란이 일었다. 심신장애가 확실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그 재량과 허용 범위, 행사 주체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어지간하면 심신장애가 분명히 있을 경우 책임 감면을 한다. 문제는 심신미약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납득시켜야 하는가다. 심신미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비교적 쉽겠지만 일반인으로써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다. 단순 심신미약만 그러면 좋겠지만 납득하기 힘든 처벌이 나름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감정적인 요인보다는 논리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려 해도 서로 논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잔혹 살인에 대해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여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인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범인은 [[조현병]] 병력이 있었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사법부]]와 일반인의 사건 인식이 심각한 괴리가 있다고 여기는 [[사법불신]]으로 인해 이 사건보다는 사회와 법조계가 따로 노는 판결로 유명한 [[조두순]]의 경우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밝혀진 바에 따라 우울증만으로는 심신 미약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 실제로 이 사건을 들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하는 네티즌들도 조금 있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0220024520973|관련 엠팍 글]]] 피의자는 정식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조현병 등의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 인정 사유가 추가적으로 드러날지 주목되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증세가 호전된 상태가 아니라 심신미약이 일어날 정도로 중증의 우울증 상태였다면 외출해서 게임을 즐기기는커녕 극도의 무기력감과 인지장애 때문에 집에서 게임조차 하기 힘들다. 따라서 김성수가 우울증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교수)|이수정]] 교수는 사건 초기에 "김성수는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다"고 했으며, 그의 정신감정을 맡았던 치료감호소 의사 역시 "정신감정 이전에는 그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신감정을 해 보니 여타 [[반사회성 성격장애]] 피의자들과는 달리 변명이 전혀 없었으며, 자신이 한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고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야기의 일관성'이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의 일관성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김성수는 면담 내내 솔직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김성수의 주치의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차승민이 ‘정신과의사정우열’ 채널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김성수는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는 내내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해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며 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주치의 역시 김성수가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위험한 환자군으로 판단하고 매우 주의깊게 관찰하며 계속 [[항우울제]]를 투여했다고 한다.] 또 김성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성수처럼 우발적인 강력사건의 범인이 간혹 정신병력으로 우울증 전력을 주장하거나 언론도 우울증이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는데, 우울증이 호전되어 다른 정신병력으로 변질되었거나 단순히 감정조절에 실패한 것에 대해 우울증을 핑계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김성수가 [[상해죄|상해]] 2범의 전과까지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의 전과여부를 그 자리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다만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이력이나 범죄경력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의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처음 경찰이 신고를 받은 것은 단순한 말다툼에 의한 것이었고 그런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연행하거나 신원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15일, 법무부는 "김성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15/0200000000AKR20181115117852004.HTML?input=1195m|#]]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