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성수(범죄자) (문단 편집) === 계획살인 여부 ===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용의자 본인은 '''충동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계획적인 범죄'''로 보인다는 점이다. 범인은 화장실에 숨었다가 알바생이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려서 동생의 도움을 구하며 알바생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맞춰서 80여 회나 칼로 찔렀다. 이는 충분한 살의와 계획을 세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무거운 살인 사건이다. 따라서, 충동적이라는 말과 매우 상반되며 충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지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심신미약이나 우울증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후술하지만 변호사도 TV에 나와 이런 점을 들어서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며 심신미약 판정은 힘들 거라고 발언했다.[* 실제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에서도 범인이 정신병력이 있음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살인죄는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적인 살인의 여부로 인해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피의자가 엄하게 처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만, 실제로 계획 살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당일 처음 만난 것이었다는 증언에 따라 계획 살인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었다. 일단 동생을 두고 혼자 흉기를 가지러 다녀와 실제로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으로는 볼 수 없고 보통 살인죄의 의도성 살인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철저한 계획 살인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것이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84|의도적인]] [[http://news.donga.com/3/all/20181018/92452393/2|계획 살인]]이라고 보면서 법정에서의 적용과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