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성수(범죄자) (문단 편집)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2018년 10월 14일 새벽, [[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PC방/아르바이트|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1998년생, 당시 20세)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 {{{#!wiki style="margin: -7px -10px" [[파일:5E43E2F5-82D7-4DF4-A5D9-AEE36EF59C94.gif|width=100%]]}}} || || 살해하기 전 CCTV에 찍힌 김성수 || 그는 [[PC방/아르바이트|PC방 아르바이트]]생인 신모 씨에게 이전에 쓰던 손님이 남기고 간 담배꽁초와 음식물 등을 자리에서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김성수는 [[PC방]] 계산대 앞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신 씨에게 '''1,000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동생은 옆에서 지켜보았다. 김성수와 알바생의 실랑이를 보다 못한 또다른 PC방 알바생에 의한 112 신고로 오전 7시 38분에 경찰이 출동해 7시 43분 PC방에 도착했다. 김성수는 경찰의 출동으로 동생과 함께 PC방 밖으로 내보내졌다. 하지만 별 반응이 없자 경찰은 15분 뒤 떠났고, 그 뒤 형 김성수가 곧장 집[* 집에서 불과 왕복 700m 거리였다고 한다.]으로 가 '''등산용 칼'''을 챙겨오는 사이 동생은 곧바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떠나는 것을 확인하며 PC방 입구 앞에서 이곳저곳을 계속 탐색했다. 몇 분 뒤 아르바이트 직원 신 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문 밖으로 나오자 동생은 김성수가 향한 곳으로 급하게 뛰어갔다. 그러고서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성수는 피해자를 칼로 무참히 찔렀다. 이후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는 [[이대목동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응급실]]에 도착 후 처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김성수는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전 주먹으로 폭행하였는데 그 당시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었지만 갑자기 칼을 꺼내 휘두르자 당황하여 [[https://news.joins.com/article/23142709|김성수를 말렸다는 것이 경찰의 전언이다.]] 동생이 주변 고등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와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살인 공범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JTBC]]의 보도에 나온 CCTV 영상에 따른 것이며 동생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때 그것은 "말리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PC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생은 현장을 빠져 나가고 김성수는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에 구속되었다. 김성수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흉기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PC방 앞에서 동생과 대화를 하고 있거나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경찰은 "당시 주머니 안에 흉기가 있어서, 동생은 형이 흉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가 휘두르는 칼에 피해자의 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시 붙이기 힘들 정도로 찢어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워낙 심하게 난도질을 당한지라 피해자는 손 이외에도 안면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주변은 피해자가 흘린 혈흔으로 가득했다. 후송되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출혈이 일어나 구급대원이 이를 처리하는 데 애먹었다고 한다. 사건 현장은 어느 정도 치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다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다. 2018년 10월 22일 오전 11시쯤 [[서울양천경찰서]]에 [[구속]] 수감 중이던 김성수를 정신 감정을 위해 [[충청남도]]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호송했고 경찰은 양천경찰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김성수의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결국 김성수의 얼굴을 공개했다. 2019년 5월 16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9234375|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19년 6월 4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36153|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2월 17일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가석방이 없다면 2048년 출소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