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성수(범죄자) (문단 편집) == 생애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A2250E76-4532-4AEF-A9AD-93322249C445.pn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9F98D2B1-6885-4FC8-9E31-23D79953C61A.png|width=100%]]}}} || ||<-2> 김성수의 [[중학교]] 졸업사진(좌)과 [[고등학교]] 졸업사진(우). || [[1989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학창 시절에는 아무런 사고도 안 치고 오히려 내성적인 학생이었다고 한다. 동창생들도 "그는 만화책을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학창 시절 모습만 돌이켜 보면 그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여서 놀랐다"고 증언했다. 김성수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같은 반이었던 동창생의 증언에 의하면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평범하고 조용한 스타일이었으며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착해 보이는 학생이었고 물건도 잘 빌려주었다고 한다. [[간헐적 폭발 장애|그런데 한 번 분노하면 이성을 잃고 화가 쉽게 풀리는 법이 없었으며, 친구들이 말려도 죽일 듯이 쫓아와 그럴 때는 좀 무서웠다고 한다]]. 판결문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담당했던 의사의 저서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차승민의 저서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참조.] 그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와 김성수 형제를 때렸다. 심지어 술을 마셨던 상태가 아니라 맨정신에서 때렸다고 한다.[* 술을 마셨을 때는 그냥 그대로 자 버려서 차라리 나았다고 한다. 정신감정을 담당했던 의사는 "김성수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만큼은 감정의사로서의 중립성을 잃고 김성수가 그저 안타까웠다"고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늘 주눅이 들어 있어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했으며,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소풍을 갔을 때는 화장실에서 혼자 시간을 때우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또한 중학교때는 게임에 몰두했는데 아버지가 낮에 집에 있는 날이면 하루종일 맞았다고 한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평소처럼 어머니와 동생을 때렸는데, 김성수가 칼을 들고 덤비자 아버지가 그대로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부터 김성수는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면 참지 말고 덤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는 이 일을 '김성수의 행동 패턴을 바꾼 중대한 사건'으로 보았는데, 실제로 김성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폭력 사건을 자주 일으켰다. 고등학교 졸업 후 온갖 잡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또한 정신감정 의사의 저서에 따르면 본인 나름대로는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헬스클럽에서 일하며 배운 운동을 하며 스스로를 극복해 보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차츰 사소한 시비에 의한 폭력사건을 자주 일으키기 시작했고[* 사실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의외로 적지 않다. 애초부터 사고를 크게 치면 벌금형으로 안 끝난다. 다만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도 감추면 감췄지 굳이 남들에게 대놓고 떠들고 다닐 사항이 아니라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폭행 시비에 연루되는 것은 당사자가 본인 스스로의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줌은 사실이다.] 범행 당시에는 이미 상해 전과 2범이었다. 2009년에는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50만 원, 이후 폭행 혐의로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2년 뒤인 2011년에는 그가 일하던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동생과 함께 다른 직원과 싸움을 벌였다가 제지당했다. 피해자는 전치 4주를 진단받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