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복환 (문단 편집) === SR 채용비리 사건 === 2016년 7월 [[주식회사 SR|SR]]의 공개채용 공고를 앞두고, 당시 인사노무팀장에게 조카의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게 하는 등 SR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527856&ref=A|#]] 재판에서 김복환 전 대표이사는 자신은 인사노무팀장에게 조카의 이름이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이거 잘 했는지 검토해보라"고 자기소개서 검토만을 부탁했을 뿐이라며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복환 전 대표이사가 지시했던 자기소개서 수정·검토 행위로 인해, 인사를 총괄하던 인사노무팀장이 면접 등 이후의 채용 절차에서 자신이 대표이사의 지시로 수정해줬던 조카의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선고 후 나흘 만에 항소하였으나, 2021년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02346&ref=A|#]] 재판부는 김복환 전 대표이사가 공적 기관인 [[주식회사 SR|SR]]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도,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담당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분류:1953년 출생]][[분류:천안시 출신 인물]][[분류:천안고등학교 출신]][[분류:고려대학교 출신]][[분류:대한민국의 남성 기업인]][[분류:주식회사 SR 사장]][[분류:박근혜 정부/인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