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병로 (문단 편집) == 비판과 논란 == *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이 여성 인권의 향상을 골자로 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천오백만 여성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다 잘 살고 있는데, 법률깨나 배웠다고 건방지게 법을 고치라고 나서다니!"라며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김병로가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받은 사람인 데서 기인하며 시대적 한계라 하겠다.[* 사실 유럽에서도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양성 평등이 제대로 시작된 건 2차 대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여성의 투표권은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에 허용되었지만 [[스위스]]는 1971년에, [[포르투갈]]은 1974년에야 허용되었다. [[스페인]]의 경우는 1975년까지 기혼 여성은 남편의 허가증이 있어야만 취업이 가능하기도 했다. ] 하지만 애초에 김병로는 이태영의 판사 임용을 건의한 장본인이었고, 민사 소송에서 피고 측이 남편의 허락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남녀는 평등하다'며 반박한 적도 있다. 그러므로 그가 유학자여서 여성의 권리에 몰지각했다기보다는 법에 대한 도전을 눈뜨고 봐줄 수 없다는 마인드가 강하다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당시 [[성차별]]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사고들은 [[문화 통치]]하 조직적 민족 분열에다 유교 사상 일반을 폐습, 악습시한 것에 비해 정작 서구 인문학 교육은 부재하여 부정될 길 없는 유교적 인습만이 남은 상황, 강제로 수용된 서양 문물에의 반감이 '신여성'으로 대표되는 급진적 형태에 대해 분출되는 상태 등이 섞인, 요즘 말로 하면 [[끔찍한 혼종]]에서 발원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능력 있는 여성 개인의 사회 진출을 격려하는 것과는 달랐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사회 제도 개혁에 있어서 원론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영역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학의 한계라는 비판을 여전히 피할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 지적하려면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었다. 완전 김명순을 까내리려한 일제시기 문학에 속한 남성들의 정신나감과 뭐가 다를까? 도리어 그의 손자인 [[김종인]]은 사회자유주의자이며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성향이기까지 하다. 김종인이 조부인 가인으로부터 유학을 배우며 자랐음을 감안하면 김종인의 성향 또한 김병로의 영향을 적잖히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신간회]] 활동 당시 지도부 위치에 올랐을 때, 자치론자들과 제휴를 모색하는 등 타협적인 노선을 띄어 지방 신간회 지회들이 반발했다. 타협적인 지도부의 등장이 향후 신간회가 해소되는 데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하면, 김병로가 최대의 항일 민족 조직을 쇠퇴의 길로 빠져들게 했다는 비판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0121718105969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