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병로 (문단 편집) === [[미군정]] ~ [[대한민국]] === 일제 강점기 때 같은 인권 변호사로 동지였던 [[허헌]]과는 달리 김병로는 보수주의자였다.[* 물론 좌로든 우로든 치우친 인물은 아니었다. 그가 맡아 변론한 인사들을 살펴봐도 좌우 구분이 없었고, 좌우 어느 쪽에서든 “김병로라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 여겼다. 성향으로도 토지개혁을 지지하고 좌우합작을 지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사례도 있다.] 1945년 광복 직후, [[안재홍]]을 통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하려 했으나, 이내 곧 건준위 중앙위(서울 지부) 내부에서 조선 공산당 재건파가 주도권을 잡아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자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합류하지 않았다. 1945년 9월 초에는 [[김성수(1891)|인촌 김성수]]가 주도하던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46년 [[좌우합작운동]] 활동 당시 합작 노선을 지지 표명하였다. 이후 남조선 과도정부 사법부장을 지냈다. 이 시기 가장 강경한 토지개혁안(무상분배)을 주장한 김병로는 합작노선에 반대하고 토지개혁에 미온적인 한민당을 탈당하려 하였으나 [[김성수(1891)|김성수]]의 설득으로 탈당은 하지 않았다. 1948년에 초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김병로가 대법원장이 되는 걸 원치 않았으나,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법원장은 김병로밖에 없다.”라고 하여 임명되었다. 그렇다 보니 김병로는 최고 권력자인 이승만에게 아무런 빚이나 부담이 없었고, 따라서 눈치 보지 않고 소신 판결을 마음껏 낼 수 있었다. 이승만은 김병로가 [[김규식]] 계파라고 보아 견제했지만 먹히지는 않았다. 1950년에는 골수암 치료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이 때 한 말이 "앉아서 연구만 할 수 있으니 잘 됐네."] 설상가상으로 다리를 절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6.25 전쟁]]이 터져서, 불편한 몸으로 피난 생활을 했다. 이 때 아내를 친정인 [[담양군]]으로 보냈는데, 북한군([[빨치산]])에게 아내가 살해당했다. 1953년 대법원장에 연임되어 1957년에 69세로 정년 퇴임했다. 약 10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일본 법의 번역본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법서들의 한계를 뼈아프게 생각하며 법전 편찬 작업에 만전을 기울였다. 다양한 입법례를 참조하면서도 독창적인 규정들을 만들고자 했다. 특히 민법전의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가령 민법의 신의 성실과 권리 남용, 물권 변동의 형식주의 등은 모두 김병로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다. 다만 유교 사상이 깊이 배인 친족 상속법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에서는 [[사회 상규]], [[부작위범]], 인과 관계, [[피해자의 승낙]], [[간접정범]], 실패한 교사, [[자격정지]], [[선고유예]], [[몰수]] 등이 그의 작품이었고, 형사 소송법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을 규정했다. 심급마다 1심 6개월, 2심 4개월, 3심 4개월로 정해놓았고, 이는 신속 재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은 아직도 재판이 5년, 10년씩 걸리고 있다.] 또 경찰 구속 기간이 20일이던 것을 10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법정의 좌석 배치도 변화를 주었다. 일제 시대 법정은 판사와 검사가 나란히 앉았는데, 그 앉은 곳이 피고인 및 변호사가 있는 곳보다 높았다. 김병로는 거기서 검사를 끌어 내려 지금의 법정과 같이 검사와 변호사가 마주보는 좌석 배치를 만들어 냈다. [[6.25 전쟁]] 도중 아내가 북한군에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반공보다 인권을 우선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김병로는 [[형법]]의 [[내란죄]]나 [[외환죄]], 기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만으로도 충분히 [[국가보안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병로는 적극적인 사법부의 독립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을 추구하던 [[이승만]]과 대립하는 관계였다.[* 이승만은 [[진보당 사건]] 때 재판에 개입하는가 하면, 사법부에 압력을 넣기도 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061400329204001&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90-06-14&officeId=00032&pageNo=4&printNo=13759&publishType=00020|#]]] 김병로는 초대 대법원장 임기 중 반민 특위 활동을 적극지지하였고 반민족 행위 처벌 재판의 판사로 활동하여 이승만과 대립하기도 했다. 또한 전시 중이던 1952년 이승만이 일으킨 [[발췌 개헌|부산 정치 파동]]에도 반발하였다. 이승만이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자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면 될 일'이라고 받아친 것은 오늘날까지도 명언으로 꼽힌다. 그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소장 판사들을 보호한 덕에 사법부는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임 대법원장인 [[민복기]], [[유태흥]], [[김용철(1924)|김용철]] 등은 그만한 역량이 없거나 오히려 독재 정권에 아부한 탓에 [[진보당 사건]], [[사법 파동]], [[10월 유신]]을 거치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특히 민복기는 1990년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장 시절 자신이 '헌법상의 규정에 묶여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긴 했다'고 밝혀 정권에 굴종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가 있다.] 정년퇴임한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향인 [[순창군]]에서 민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민주당 [[홍영기(1918)|홍영기]]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낙선 이유는 선거 벽보만 붙히고 선거 운동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거 운동을 안 한 이유는 "어떻게 아랫사람들한테 표를 달라고 고개를 숙이나?" 하는 이유였다. [[유학자]]로서 김병로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 [[5.16 군사정변]] 당시 [[박정희]]의 민정 참여와 군정의 지속을 반대하였다. 1963년 [[민정당]][* 물론 이 민정당은 [[전두환]]의 그 '[[민주정의당]]'이 아니다. 김병로가 몸담았던 민정당은 윤보선, 김영삼 등 민주당 구파 세력들이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와 만들었던 과도기적인 [[민주당계 정당]]이다. 이 과도기적 정당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민주당 신파 세력이 남은 민주당과 재통합하여 [[민중당(1965년)|민중당]]이 된다. 재미있게도 손자 [[김종인]]은 [[민주정의당]]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대표 최고위원과 ‘[[국민의당(1963년)|국민의당]]’의 창당에 참여하여 그 대표 최고위원으로 [[윤보선]], [[허정]]과 함께 야당 통합, 대통령 단일 후보 조정 작업 등 야당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듬해인 1964년 향년 75세로 별세하였다. 말년인 1963년에 건국훈장(독립장)을 받았다. 후손 중에는 아들 [[김재열(1913)|김재열]], 손자 [[김종인]]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