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병로 (문단 편집) == 개요 == [youtube(4gd7P9nUT0w)]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 >[[발췌 개헌]]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에 [[이승만]]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하자 김병로가 응수하면서 대답한 발언이다. 즉, '''자신을 임명해 준 현직 대통령한테 했던 발언'''이다.[* 김병로는 발췌 개헌 사건 이전부터 [[국회 프락치 사건]], 윤재구 의원 횡령 사건 재판 등을 놓고 항상 대립하기도 했다. 결국 1956년 이 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하여 사법부를 정면 공격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 라고 발언하자 김병로는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라고 받아쳤다. ] 법은 행정 수반보다 우선시된다는 김병로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자[* 현대에 와서 생각하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따라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의 서슬퍼런 냉전의 시작과 신생국의 무소불위 독재자에게 하는 발언임을 생각하면 대인이 아닐 수 없다.] 자칫 훼손될 수 있었을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존심을 지킨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독립운동가]], 법조인, 시인이자 '''초대 [[대법원장]]이다.'''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애산(愛山) [[이인]], 긍인(兢人) [[허헌]]과 더불어 3대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광복 이후에는 '''사법부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사법·법제·입법·법조윤리의 네 기둥이 전부 그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도법관’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 ‘검찰의 양심’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과 더불어 이른바 '''법조3성(聖)'''이라 불리며 존경을 받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