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명수(법조인) (문단 편집) == 생애 == 항도중학교, [[부산고등학교]](30회),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3년을 제외하고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만을 맡아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 민사편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를 집필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민사조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도 정평나 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권법 전문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시절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하며 활발한 행동을 보였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서울고법 민사재판장을 역임할 당시 일명 5공 시절 전 현직 교사들이 시국토론을 하자 이적단체라고 조작한 사건에 오명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패기를 보여줬다. 노조 지위 유지를 결정하는 등 법원장 업무[* 지방법원장이 되면 통상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업무,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소송 정도만을 처리한다. 바꿔 말해, 여러분이 개명신청을 내면 통상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장 명의의 결정문을 받게 된다는 것.]를 맡기 직전까지도 일선에서 진보성향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2017년]], 춘천지법에서 '법원을 향한 열린 지성, 캠퍼스 100인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전관예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법조계의 낯 부끄러운 법조비리를 토론회의 주제로 올리며 가감 없이 국민들의 질책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법원은 국민이 다른 사람이나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주는 곳"이라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에 서지 않고 독립해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내용도 현재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