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명수(법조인) (문단 편집)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판결 ===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법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이 사건 1, 2심은 이 조항에 따라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정부]]의 법외노조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직 교사 조합원'을 고수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 행위가 이 사건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도 뒤집으면서, 본질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은 덮이고, [[박근혜 정부]]의 '위법'만 부각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