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명수(법조인) (문단 편집) ===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이재명 경기도지사]] 전원합의체 판결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xGdMHhd6xGQ)]}}} || || {{{#fff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이재명 경기도지사]] 전원합의체 선고 / [[SBS]] {{{-1 (2020.7.16)}}}'''}}}[* 당시 피고인 [[이재명|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https://naver.me/FlxtkYP5|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br]'''무죄의견'''(7인): 재판장 [[김명수]], 대법관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주심), [[김상환]][br]'''유죄의견'''(5인): 대법관 [[박상옥(법조인)|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br]결과적으로 7:5 다수의견인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에 [[김선수]] 대법관이 일전에, [[이재명]]의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한 경력을 이유로 사건을 회피했다. 여담으로 [[조재연]]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 중이라 재판업무를 보지 않았다.]|| 대법원장 시절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는 말도 했는데 실제로 인사권을 내려놓았지만 [[사법농단]]에 연루된 자들과 문제가 있는 자들이 아직도 재판을 하게 방치해둔 의혹이 제기된데다 사실상 '''[[사법개혁]]'''도 실패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이다. 거기다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서 징계도 제대로 안 하고 복귀시킨데다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 이후 문제의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https://naver.me/5kkPLFjY|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해당 판결문에는 '''소극적이거나 즉흥적인 거짓말 또는 위증은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답변 중에 나온 부정확한 답변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향후 선거와 토론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못을 박은 것[* 그런데 정치인들이 선거운동과 토론회 도중 공약 관련하여, 그 공약이 신빙성 있게 보이려고 거짓이 섞인 주장을 하던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사기죄]] 및 [[허위사실유포]]가 아님을 판단함에 있어, 그 판결이 아주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 애초에 법률이 그따위로 만들어진 거다(..;)]. 이후 이 판결을 비꼬는 글과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 라는 식으로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심청구할 길도 열어줬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도 겸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데도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대법관 2명도 역시 배제되지 않았다.[* 연수원 18기 동기인 [[김재형(1965)|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해당된다.][* 이후 [[2022년]] [[8월]], 김명수 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은 이재명의 지방자치권 침해 판결에 반대 입장을 표하는 행보를 보였다.[br]'''[[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56334|헌재 '민선7기 감사 논쟁' 남양주시 측에 손들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탄핵청원까지 올라왔으나 청원요건 위배 때문에 비공개 된 일도 있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되어 향후 '''선거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거짓말로 일관하거나 변명해도 단순한 의견제시'''라는 판례가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데다 이전에 있었던 토론회 관련 선거법 판례들이 모조리 파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런데도 이를 비판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었다.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20대 대선]] 후보로 출마, 후보 선출 이후 [[2021년]] 12월에 진행된 [[SBS 뉴스브리핑]]에서 본인의 수하였던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s-2.1.1|김문기 前 차장에 대한 발언]] 및 당해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인해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유죄|유죄취지]]로 선고되었다면 '''[[이재명]] 지사는 그대로 직이 날라갔다.''' 게다가 당해 7월 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원순 사망 사건|자살한 불명예스런 사건이 있었던 데다]]''' 1년뒤인 [[2021년]] 7월,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인해 [[대법원]] 소부에서 만장일치로 [[유죄]]가 확정되어 '''직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일전에 언급한 [[권순일]] 대법관 또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사법농단 의혹]] 그 자체를 넘어 [[김만배]]의 제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면담 및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권 대법관의 무죄의견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재판장인 김 대법원장까지 다수의견의 논리를 들어 판결을 행사했다. 당시 '''유죄취지 의견인 대법관 5인도 다수의견이란 수로 밀린 것이다.'''][* 해당 판례로 인해 회생했던 [[이재명]] 지사가 '''현직 [[더불어민주당|제1야당 대표]]''' 및 [[국회의원]]까지의 선출 중 다시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허위사실공표죄]] 부분으로 기소, 재판을 받게 되면서 1심, 2심 이후로도 최종 [[대법원]]까지의 판단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판례에서 제시한 [[대법관]]들 다수는 임기만료로 퇴임해 후임으로 교체되었고, [[대법원장]]까지 바뀐 대법원 체제에서 '''이 판례를 뒤집고 새 해석을 내놓을지는 아직 알수 없다.''' 그만큼 이 판례 이후 '''[[제20대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까지 실시되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대한민국 정치권]]이 파란만장했다는 논평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