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명수(법조인) (문단 편집) === [[사법농단 의혹]] 관련, 반박 === [[2017년]] [[9월 25일]], 대법원장 첫 출근 자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2017년]] [[11월 3일]],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2018년]] [[1월 4일]], 드디어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필요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열람[*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다.]하였고, [[http://v.media.daum.net/v/20180103201909510?rcmd=rn|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일부 부장판사들은 의문과 비판을 [[http://v.media.daum.net/v/20180103182103672|제기했고,]] 여기에 발맞추듯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월 김 대법원장을 고발까지 한 상태다.[* 고발해봤자 제대로 된 검찰수사가 될수도, 될 명분도 없다. 검찰에게 모든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인물들]]과 그들의 수장이 누군지 생각해 보자.] 하지만 대법원장 산하 추가조사위는 "신경쓸 것 없다"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였다. [[2018년]] [[1월 22일]],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위원회는 딱 잘라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응 방안 실행 여부와 관여자 등은 조사대상과 범위를 넘는다며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때문에 성향이 서로 다른 언론 매체들이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블랙리스트가 사실이었다.'는 상반되는 기사를 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동향 및 성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입법을 적극 추진했던 상고법원 등 주로 사법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경계했다.[[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801222255015|*]] 여기에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1951)|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의견을 나누고 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참담하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고,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시 자신의 SNS에 "과연 대법원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고 썼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84578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886883|*]] 법원 내에서 조사위의 조사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권법 소멸 로드맵이 진짜 있었고, 법관윤리강령 권고의견 제5호는 우리법(연구회)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며 "이게 블랙(리스트)이 아니면 뭐가 블랙인가. 블랙리스트 만들 때 이름 붙이고 만드나"고 적으며 강력 비판했고, 기획조정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기조실은 본래 대관업무와 정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며 "구체적인 불이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기조실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163263|*]] 조사위의 활동은 끝났지만 문제가 된 PC의 문서를 전부 까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의 문서가 나오면서 구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동원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 발표 이후 하루가 지난 상태로 법관 사회 내에서 아직 본격적인 여론수렴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163244|*]] [[2018년]] [[1월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다. 자료들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830043|*]] 다만 [[2018년]] [[9월]]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 [[검찰]]의 [[사법부]] 강제수사에 대해 '''[[법원]]이 총력으로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법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사법부 고위간부들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인물들이라 김 대법원장이 인적청산과 사법농단 수사협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김 대법원장이 검찰수사 협조 의견을 내비치자 [[대법관]] 전체가 "재판거래는 없었다"며 사실상 항명에 가까운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답이 없는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는 덤.'''] 일각에서는 현 대법원장도 적폐세력에 물들었다며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전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영의 증거인멸 행위를 대법원이 방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신뢰마저 처참하게 무너졌다. 아예 자정불능의 사법부를 없애버리자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검찰에서 증거인멸 방조에 관련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법원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해버린 극단적 상황에 빠지고 있다. 이후 [[대법관]]들이 잇달아 소환 조사를 받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도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지만, 그가 입장을 밝히지 않자 당초 만나기로 되있던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이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불이익을 받은 걸로 알려진 소위 블랙리스트 판사다.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공개적으로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했다. 아무래도 현직 대법원장으로서 전임자에게 벌어진 사태의 충격이 만만치 않았던지, 매우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그도 그럴것이 일반인이나 [[판사]], [[검사]]도 아닌, 1~2년전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한 인물이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초유의 상황이라 현직인 입장에서는 씁쓸한 시선으로 볼수밖에 없었을 것.] [[2019년]] [[2월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자 코트넷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해당 문단에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논란을 정리하면 조사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월권'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반박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PC는 일선 판사들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대법원의 소유로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업무용 PC이다. 즉, 허락도 없이 '개인'의 소유 PC를 열람 한다는 주장은 애초에 틀렸다. 해당 PC에 있는 개인 문서가 있어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이 또한 문제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이는 '공공 PC'다. 공공 PC에 개인 문서가 따로 작성해 보관 중이었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 이러한 논리라면 퇴직한 직원의 PC를 확인한 회사 역시 고소고발 대상이라는 소리다. 일반 사기업에도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이들이 법원에 영장을 발부 받으면 업무를 하고 있을까?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리고 추가조사위는 "저장매체에 있거나 복구된 모든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가 생성, 저장된 시기를 한정하고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로 문서를 검색한 뒤 해당 문서만을 열람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