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단야 (문단 편집) ===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다 === 1919년 3월 말, 김단야는 고향에서 [[3.1 운동]]에 가담해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같은 해 4월 1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태형 90대를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269&evntId=0034989269&evntdowngbn=Y&indpnId=0000020448&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선고받고]] 형에 처해진 뒤에 풀려났다. 그해 8월 김교훈 등과 지하 비밀 신문 <신한별보(新韓別報)>를 발간하다 발각되기도 했으며, 비밀결사 적성단(赤星團)에 들어가 조선에 파견된 만주군정서 요원에게 군자금 813원을 내주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일본 당국의 감시에 시달린 끝에 상하이로 망명했다. 이때 그는 [[박헌영]]과 [[임원근]]을 만났고, 세 사람은 이후로 삼인당(三人黨)이라 불리며 같이 활동했다. 1920년 2월, 김단야는 [[저장성]] [[항저우]]에 있는 배정학교(培正學敎)에 입학하여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다시 이 곳에 있는 안성중학교에 입학했다.[* 이 사이 1920년 12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다이쇼 시대|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중지로 [[불기소처분]]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5771&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41960&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받은]] 기록이 있다.] 그 뒤 [[상하이]] [[조계|프랑스 조계]] 보창로로 이주하여 1921년 3월엔 상하이 고려공산청년단 결성에 참여하고 집행위원이 되고 기관지 <벌거숭이> 편집인으로 일했다. 8월엔 고려공산청년단 책임비서로 선임되었고, 화동학생연합회 서기가 되었다. 또한 10월엔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 상하이지부에 입당하고 상하이 상과대학에 입학했다. 1922년 1월, 김단야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와 극동청년대회에 고려공산청년단 대표로 참가했다. 그는 후에 극동청년대회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을 만났을 때의 소감을 밝힌 <레닌회견인상기>를 조선일보에 게재했다. 그 내용 중엔 레닌이 동양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암시하는 일화가 소개되었다. >[[김규식]]씨가 담화 중에 잠깐 막힌 말이 있었다. 그때에 레닌은 얼른 그 막힌 말을 일러주었는데, 그것은 곧 도움(SURPORT)란 말이었다. 물론 김규식 씨가 영어에 대한 어학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은 아니다. 서로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는 좀 거북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잠깐 주저하는 동안에 눈치빠른 레닌이 얼른 그 말을 대신 해준 것이다. >---- >조선일보 1925년 1월 31일자 기사 <레닌회견인상기-그의 서거일주년에>(8회) 그는 이런 레닌에게 존경심을 품었고 그가 죽자 그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표현했다. >아! 레닌이 살던 그런 나라가 그립다. 레닌이 죽은 그 땅이 그립다. 아! 언제나 과연 나의 앞에도 평탄한 길이 열릴 것인가. >조선일보 1925년 2월 3일자 기사 <레닌회견인상기-그의 서거일주년에>(11회) 김단야는 극동인민대표대회와 극동청년대회를 마친 뒤 3월에 상하이로 돌아와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을 결성하고 집행위원이 되었다. 그리고 4월에는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을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다 신의주에서 체포되었고, 1922년 5월 11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신의주지방법원에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5771&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42008&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이송되었다]]. 그 뒤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다이쇼 시대|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공소하였으나, 1922년 10월 28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미결 구류일수 중 100일이 본형에 산입되었을 뿐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6450&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05619&actionType=det&flag=2&search_region=|형기는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