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관진 (문단 편집) ===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 2023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급 민간위원으로 내정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62744?sid=100|#]] 명목상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겸직하지만, 전임 국방장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위원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을 받는다. [[군형법]] 및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정치관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태로 여전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했다. 즉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위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2023년 5월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김관진 전 장관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00860?sid=100|#]] 벌금형 확정 즉시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해 버린 [[김태효(1967)|김태효]]와 달리, 김관진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2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계속 위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참고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B0%A9%ED%98%81%EC%8B%A0%EC%9C%84%EC%9B%90%ED%9A%8C%EC%9D%98%EA%B5%AC%EC%84%B1%EB%B0%8F%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촉되는가의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종적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논의의 여지가 없겠지만, 징역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그냥 위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2023년 8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댓글 공작' 등 정치관여 혐의와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97457|#]] 방어권 보장 및 도주우려 없음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김관진의 공직 생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관진 전 장관이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