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길고양이 (문단 편집) ==== 법령 ==== 한편 표준어 여부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의 법령 및 고시에서는 ''''길고양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도둑고양이라는 명칭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제3조(중성화(中性化))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3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44조)에 의해 농림축산부장관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규정된 조례들이므로 원칙적으로 농림축산부관할 법령에 해당한다.]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기타 다른 자치단체들도 전부 길고양이로 정의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및 유기동물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이므로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1.2 표제어 기준에 의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정의한 명칭에서 정의된 길고양이로 토론을 통해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