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피난 (문단 편집) === 위난감수의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②__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__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직업적으로 위난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쟁, 범죄현장, 화재현장 등에서 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만족하여도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의 위난보다 불합리적으로 위난을 감수할 의무는 없다. 직업 뿐만 아니라, [[체포]]와 [[구속]]을 당한 사람이 마음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들 역시 위난을 피하지 못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찰 등에 저항하더라도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