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피난 (문단 편집) ==== 상당성 ==== 긴급피난에 필요한 상당성으로는 필요성, 이익균형성, 보충성 및 사회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 [[정당방위]]에 비해 보충성의 원칙이 추가되었으며, 이익균형성에 있어서는 세부 요건도 다르다. 구체적인 판례의 입장은 해당 판례 참조.([[https://casenote.kr/대법원/2005도9396|2005도9396판결]]) * '''필요성''' : 피난에 필요한 행위여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태풍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주변 상가의 유리창을 깨고 대피하는 것([[재물손괴죄]])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사이에 상가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것([[절도죄]])는 피난에 전혀 필요한 행위가 아니므로 필요성이 결여된 행위다. * '''이익균형성''' : 보호법익은 침해법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한다. 둘의 균형성이 동등해도 괜찮은 [[정당방위]]와는 달리 반드시 우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체]]에 대한 위난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신체]]에 대한 침해로 피난할 수는 없다. 판례는 법익의 종류, 정도, 범위, 완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보충성''' : 피난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태풍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하철역으로 대피하면 되는데, 굳이 주변 상가로 대피하는 것은 보충성이 결여된다. 판례는 임신이 계속되면 모체가 위험한 상태에서 [[낙태]]하는 행위는 보충성이 충족되어 긴급피난이 적용된다고 본다.([[https://casenote.kr/대법원/75도1205|75도1205판결]])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만 입혀야 한다는 상대적 최소피난의 원칙도 여기에 속한다. * '''사회윤리적 기준''' : 사회윤리적으로 유효한 피난행위여야 한다. 사회윤리적 기준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예시로 스스로 위난을 초래하는 자초위난이 있다. 예를 들어, [[강간죄|강간범행]] 중에 상대방이 손가락을 깨무는 등 저항하자 이를 빼내다가 상대방의 치아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상해죄]])에는 자초위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https://casenote.kr/대법원/94도2781|94도2781판결]]) 단, 과실로 피난상황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나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여, 존엄성과 자율성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우연히 매우 [[희귀 혈액형|희귀한 혈액형]]을 가져 수술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우연히 옆자리에 그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환자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그 사람에게 혈액을 뽑아내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경우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혈액을 강제로 추출하는 것은 사회윤리적 기준에 어긋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위난을 야기한 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어적 긴급피난'이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와 유사한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위난야기자라는 사실을 이유로 보충성요건을 면제하고, 균형성요건 및 적합성요건도 완화시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유력하다. 단,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를 넓히면 되기 때문에 방어적 긴급피난이라는 이유로 긴급피난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