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피난 (문단 편집) === 과잉피난, 오상피난, 우연피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2조(긴급피난)'''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과잉피난이란 피난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 긴급피난로 인정하지 않고 임의적 감면사유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당방위]]와 법리는 사실상 같다. 그리고 조문은 따로 없지만 오상피난과 우연피난도 이와 같다. 과잉피난, 오상피난, 우연피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당방위#과잉방위|과잉방위]], [[정당방위#오상방위|오상방위]], [[정당방위#우연방위|우연방위]] 문단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