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조치 (문단 편집) === [[http://www.law.go.kr/법령/대통령긴급조치제2호/(00002,19740108)|제2호]] === *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체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 * 비상군법회의의 심판권은 심판부에서 행한다. *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심판부 하나를 두고, 재판장은 국군 현역 장성, 그외 법무사 1인을 군법무관으로 임명하고, 심판관 5인을 국군 현역 장성으로 2인,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3인을 각 임명함. * 비상보통군법회의에 3개 심판부를 두고, 재판장은 현역 장성, 법무사는 군법무관, 심판관은 현역 장성 1인과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2인을 임명함. *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검찰부를 각 설치함. *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는 3인 이내의 검찰관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는 12인 이내의 검찰관을 각 두게 함 * 검찰관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에 의한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과 직무,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 검사 또는 군검찰관에 대한 수사협조요구를 수행함. * 비상군법회의의 재판관과 검찰관은,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군현역장관급장교와 군법무관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 임명하도록 함. *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 *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하되,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 제34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 피고인이 사물의 식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또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전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132조). *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피의자를 검찰관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238조). * 검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239조). * 관할관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8조 또는 제239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당시 군법회의법 제241조). *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관할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이를 발부하도록 함. * 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감호자를 두어 병원, 주거, 기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주거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주거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비상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상군법회의의 내부규률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중인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그 법원에 대응한 심급의 비상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 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