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조치 (문단 편집) == 이후 == [[10.26 사건]]에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10.26 사건|암살]]당하고 [[1980년]] [[10월 27일]]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대신 비상조치, 긴급경제사회조치가 생겼는데, 긴급조치와는 달리 입법부의 사후 의결을 받아야 하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상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온전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 시점까지도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제51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br]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언급된 '처분', '명령'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바뀌면서야 사라졌다.[* 제3공화국 헌법의 긴급명령권에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을 추가했다.] 유신헌법 개정 이후로 [[긴급명령|긴급명령권]]을 발동한 사례는 [[1993년]]의 [[금융실명제|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딱 한 건 뿐이다.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에 의해 복역한 오종상에게 모든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는 1974년 유신 체제를 비판한 혐의[*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긴급조치및 [[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2010년]] 대법원은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 재판의 내용은 2013학년도 [[수능]] [[근현대사]] 과목 시험 문제로도 출제된 바 [[http://news.nate.com/view/20101216n15577|있다.]] 다만 긴급조치가 형식적으로 명령과 같다고 보아 대법원에게 최종 심사권이 있다고 본 점에는 비판이 많다. 긴급조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것.(대법원 2010. 12. 16. 선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0%EB%8F%845986|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2011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긴급조치 4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며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2013년]] [[3월 21일]] 1, 2, 9호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10헌바70)|2010헌바70]]) 대법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를 법률로 보아 위헌 결정한 것. 또한 재심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하기에 현행헌법을 위헌 판단의 기준으로 본 대법원과는 달리 유신 헌법은 국민의 결단으로 폐기된 것이므로 현행 헌법을 판단 기준으로 본다고 설시해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대치했다. [[2013년]] [[4월 18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를 무효 선언했고,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재심청구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1%EC%B4%88%EA%B8%B0689)|2011초기68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18/0200000000AKR20130418139300004.HTML|관련 보도]] [[2013년]] [[5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4호 역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선언했다. 이로 인해서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1%EB%8F%842631)|2011도26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130200004.HTML|관련 보도]] 2019년 4월 23일에 긴급조치 발령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36173|#]] 여기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헌법재판소#s-5]] 참고.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한 국가작용 및 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여 유신헌법 제8조가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그렇다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현실화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https://www.scourt.go.kr/sjudge/1661849935333_175855.pdf|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229&gubun=702&searchOption=&searchWord=|보도자료]] 이 판결과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의 판결이었던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폐기되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seqnum=8734&gubun=4&searchOption=&searchWord=|판결 해설]] 이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7476)[[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436&kind=AA&key=|[판결](단독) “피해의 무게와 거리 먼 위자료 배상은 피해자에 좌절”]]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0118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897&kind=AA&key=|[판결] 대법원,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