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조치 (문단 편집) === '''[[http://www.law.go.kr/법령/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00009,19750513)|제9호]]''' === [youtube(FS15T7KTJpA)]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 관계 서류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 이 조치 시행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 국방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1979년]] [[12월 8일]] 해제되었다.] '''[[http://blog.daum.net/power2lsd/13759662|긴급조치9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