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조치 (문단 편집) === '''[[http://www.law.go.kr/법령/대통령긴급조치제7호/(00007,19750408)|제7호]]''' === *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1975년]] [[4월]] 6~7일 사이에 있었던 교내 반 [[10월 유신|유신]] 농성집회로 인해 내려진 긴급조치. 8호와 함께 긴급조치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이 아닌 한 대학교를 대상으로 발효되었다. 이 당시에는 [[고려대학교]]를 폐교 처분한다는 소문도 공공연하게 돌 정도.] *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 위 제 1, 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