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조치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attachment/1213009219.jpg]] >'''헌법비방·개폐선전 금지 - 국가안전·공공질서 수호 긴급조치 9호 선포''' >---- >긴급조치 9호를 알리는 매우 유명한 [[기사]].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도 실려있다. >유신헌법(1980년 폐지)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④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⑤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⑥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역사#s-2.2|1972년 개헌된]] [[유신 헌법]]으로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에 근거한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특별조치이다. 이는 [[제3차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긴급조치 발령시 대통령은 독자적인 판단아래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바꿀 수 있다.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긴급조치권은 대통령에게 사실상 '''헌법개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의 효력을 가졌다. 다만 국회는 긴급조치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과반수의 국회의원이 동의하면 대통령은 즉각 해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후의 양심인 듯 싶지만 이 시기의 대통령은 [[유신정우회|국회의원 1/3을 지명]]할 수 있는데다, 국회 해산권도 갖고 있는지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