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재난지원금 (문단 편집) ==== 지급 대상 관련 ==== * '''선별적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및 소득 측정 문제''' {{{-2 (소득 하위 70% 지급 당시)}}}: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자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자영업자 등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719438&date=20200403&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 특히 지역 가입자인 자영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신고세를 기준으로 11월에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2018년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직장 가입자도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간 한 차례 신고를 해 만약, 2019년 3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1년 전의 소득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이를 반영해 판단할 수 있게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 국민 지급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확장 문제 및 미비한 소비 증대 효과''': 기획재정부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201821i|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 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바꾸자, 이번에는 과도한 재정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태담당국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라며 정부의 전 국민 지급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재난지원금을 모두 소비하는 저소득층과 달리, 중산층 이상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소비하더라도 다른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장은 기획재정부의 하위 70%보다도 더 좁은 하위 30~40%로 한정해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팽창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사용해 초저금리 시대가 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증가했다고도 지적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77435|#]] 실제로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약 37%에서 올해 46%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모인 GDP는 쪼그라들고, 분자인 국가채무는 늘어나는 것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SBP4EGG|#]] 결국 2020년 12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약 30%만이 소비로 이어졌고, 나머지는 채무 상환이나 저축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재난지원금은 모두 일정 기간 안에 소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채무 상환이나 저축 등으로 사용되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월급을 통한 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 증가액 = 재난지원금 소비액 - 월급 소비 감소분'이 된다. 이러한 대체효과를 감안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과다 측정된다.] 게다가 업종별 매출 증대 효과를 보면,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이 지원금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52710|#]] * '''범죄자 및 [[자가격리]] 위반자 지급 논란''': 말 그대로 '전 국민에' 지급하기 때문에 범죄자[* 형이 확정된 기결수이든, 미확정된 미결수이든 세대주라면 모두 지급 대상이다. 1인 가족인 수형자는 주소가 교정시설로 되어있거나 가족의 '대리 신청'이 불가능해 지급 방법을 논의 중이며 수형자가 개인 세대주인 경우 영치금으로 수감기관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도 국민인 만큼 보편 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01393|#]]]나 고액 탈세자, 자가격리 위반자[* 이 중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왔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14일간 자가격리를 한 가구에게 지원받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자가격리 위반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01/100880096/2|#]]]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3개월이 지나도록 미수령하면 자동적으로 기부되기 때문에 고령자나 벽지 거주자들은 수령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지 않았거나 방역을 방해한 이들에게 국민 혈세를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50183481|#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5017092i|#2]] * '''세대주와의 관계 문제''': 반대로 지급 단위를 가구 기준으로 잡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별거, 이혼소송, 연락두절 등 세대주와의 관계를 제대로 지속할 수 없는 국민에게는 사실상 국가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열외로 밀려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0564641|#]][* 다만, 세대주가 병원에서의 입원치료 혹은 정신질환(치매 등.)/지체장애([[수전증]], 거동 불가 등.) 등으로 신청 혹은 위임장 작성 자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임장에 관련 사유를 적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식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보다도 더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급기야 [[아동 학대]]를 당한 채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는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조차 못했다. 하지만 정작 [[아동 학대]]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없었던 [[가해자]]인 아버지는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성공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가관|촌극]]마저 벌어지고 말았다.''' * '''세대주의 혜택 독식 가능성''': 일부 신청 방식에서 세대주의 지원금 독점 가능성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지급 단위을 가구 기준으로 잡으면서 생긴 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더니, 결국 세대주 한정 지급이였나?'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일 세대주가 가족들과 재난지원금을 나누지 않고 혼자 독차지 한다면 그는 차라리 지급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셈이 되는 것. 실제로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681239|이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18968|지급은 되었으나]] 이런 독식 현상으로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503|쓰질 못한 상황이 전국각지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이혼하게 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3837|#]] * '''대가족에 불리한 구조''': 또 가구 기준으로 잡을 경우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1인당 지급액이 적어져 불리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인 가구의 세대주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자식 2명을 키우고 부모를 부양하면 1인당 지급 금액은 약 16.67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뭐 죄 지었나? 여러 사람이 같이 대가족으로 사는 것도 문제냐?"라며 "돌아가지 말고 1인당으로 차라리 똑같이 주라. 왜 '가구 당'으로 자꾸 하냐? 커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조삼모사]]다. 국민들이 화낸다. 인당으로 5명이면 곱하기 5하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13/101029735/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