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재난지원금 (문단 편집) === 수립 과정 === [[2020년]] [[3월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 원, 3인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을 받게 되며, 정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 이후에 4월 안으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5월 중순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 다른 뜻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여기에 부동산이나 금융, 차량 같은 소득인정액까지 비교해야 한다는 소식까지 올라와 소득인정액을 알아보는 [[http://www.bokjiro.go.kr/|복지로]]에 몰려들기도 했다.]로 언급했으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여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0년 4월 2일, 정부는 지급 대상과 선정 방식에 대하여 다음 날인 3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483854&date=20200402&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2|#]] 4월 3일에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로 대상을 정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잡은 이유로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 및 지역 혼합가입자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 기준선을 마련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881|#]] 지급 단위는 가구로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고액자산가는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2> 가구원수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88,344 || 63,778 || - || || 2인 || 150,025 || 147,928 || 151,927 || || 3인 || 195,200 || 203,127 || 198,402 || || 4인 || 237,652 || 254,909 || 242,715 || || 5인 || 286,647 || 308,952 || 298,124 || || 6인 || 326,561 || 349,099 || 343,406 || || 7인 || 402,261 || 426,790 || 437,059 || || 8인 || 437,059 || 462,265 || 471,545 || || 9인 || 471,545 || 495,914 || 519,517 || || 10인 || 519,517 || 544,044 || 602,065 || 21대 총선이 끝난 다음 날인 4월 16일 정부가 7조 6천억 원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이 발표되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74|정부 보도자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7310.html|관련 기사]]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여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으로 잡았으며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 원이며, 시세로는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및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자이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으로 가정하면 약 12.5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이자 및 배당소득 금액이다.]은 고액자산가로 분류하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 가구구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그 외에 재외국민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에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20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가입자들에 대한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지역가입자 -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이며 프리랜서,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소득감소) 사실확인서가 있으면 된다.]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된다. * 직장가입자 -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면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그러다가 4월 22일에 정부가 나서서 기재부와 지급 범위에 이견을 두었던 여당과 함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합의했다. 단,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미수령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 연초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범국민 사회운동을 펼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2/100765622/1|#]] 청와대 [[강민석(정치인)|강민석]] 전 대변인은 4월 29일까지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다음달(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수단과 관련해서는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 네 가지 방식이 모두 동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270만 세대의 저소득층은 긴급히 주자는 차원에서 신청 없이 5월 4일에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월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http://m.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385164&seq_800=20377741|#]] 4월 30일,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30002800001|#]]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내달 4일 신청 없이 기존에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계좌에서 현금으로 입금되며[*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나머지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내달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시작) 또한, 정부는 일시에 신청자가 몰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며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447296/|#]] 참고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2.2조 원인데, 이 중 3.4조 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나머지 8.8조 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30/2020043000186.html|#]]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6947|「긴급재난지원금」신청 및 지급 방안(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7153&ref=A|카드뉴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76963|행정안전부 홍보자료-카드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1060200004?input=1195m|Q&A]]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