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명령 (문단 편집) === 2020년 코로나 관련 ===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규모 확산 사태로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이때 여당 일부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려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추경안 심의에 들어가면서 묻히는듯 했다. 그러나 이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2020년 4월 5일에 전 국민에게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일주일 안에 지급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했고 이러면서 긴급명령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다만 위의 긴급명령 관련 헌법 조항에서 보듯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고 이것이 유효할 수 있는 상황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어, 결국은 실현되지 않았다. 법 조항을 봐도 알겠지만,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 소집의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나 중대한 교전 상태에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더라도 이 명령을 승인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따라서 어차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법안을 만들 거라면 굳이 긴급명령권씩이나 나올 필요가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예산비법률주의 국가로 예산과 법률을 별도의 개념으로 운영하는 국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결국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문제이므로 법률 대위의 긴급명령 발동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즉 긴급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예산안 추경을 추가적으로 해야만 했던 사안이었다. 긴급명령만 발동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했던 당시 논의가 [[21대 총선]]만을 의식한 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분류:헌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