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명령 (문단 편집) === 역사 === 제헌시부터 9차에 이르는 개정까지 꾸준히 대통령이 보유했지만, 쓰는 것 자체가 대사건인 만큼 수많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임 중에 이를 행사한 것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명밖에 없다. 그마저도 이 중 절대 다수인 14번을 선언한 이승만은 14호를 제외하면 죄다 재임기 중에 터진 [[6.25 전쟁]] 시기에 썼고, 나머지 둘은 각각 한 번씩만 썼다. 박정희는 긴급명령을 한 번밖에 쓰지 않았지만, 그 뒤에 [[유신 헌법]]으로 긴급명령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헌법'''과 동일한 효력의 [[긴급조치]]를 신설해 총 9회(이 중 긴급조치 해제가 3회)를 행사했다. 이 자체는 긴급명령과는 별개라서 번호도 따로 쓴다. 긴급조치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군사 독재 초기인 8차 개헌 때에 없앴으나, 대신 제약을 달았다고는 해도 여전히 헌법급 권한인 비상조치를 유지했었다. 이러한 조치는 1987년의 9차 개헌에서 처분이나 명령 등의 효력을 '''법률''' 수준으로 고정해서 완전히 사라졌다. 아래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발효한 긴급명령. 이 중 제12호는 소위 '[[발췌 개헌]] 헌법'에 의하여 발효했다. 13호부터는 현행 헌법의 기준에 따르면 긴급명령과는 다른 긴급재정경제명령에 해당하지만 번호는 같이 묶어 쓴다. 특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은 최초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규범이나 번호를 제1호로 하지 않고 기존 '대통령긴급명령'의 번호에 이어서 제16호가 되었다. 현재까지 가장 [[최근]]에 긴급명령을 발동한 사례는 지난 1993년에 발표된 제16호인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였고, 현재까지 12호만이 유일하게 후속 입법도 부동의도 없이 남아있는 긴급명령이다. * 제1호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1950.6.25) - 1960. 10. 1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에 의해 폐지. * 제2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99|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1950.6.28) - 2008. 12. 31. 법률 제9323호로 폐지. * 제3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5102|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1950.7.16) - 2011. 5. 19. 법률 제10674호로 폐지. * 제4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98|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1950.7.19) - 2008. 12. 31. 법률 제9322호로 폐지. * 제5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651|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1950.7.26) - 1962. 1. 20. 법률 제1004호 '군법회의법'[*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된 군법회의법(법률 제1004호)은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군사법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률 제18465호로 존속하고 있다.]을 제정함에 따라 해당 법률에 의해 폐지. * 제6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781|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1950.7.26) - 1963. 5. 1. 법률 제1336호로 [[징발법]]을 제정함에 따라 해당 법률에 의해 폐지. * 제7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511|비상시향토방위령]](1950.7.27) - 국회 부동의로 폐기. * 제8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553|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7.22) - 1963. 4. 17. 법률 제1325호로 국가공무원법을 폐지제정함에 따라 해당 법률에 의해 폐지. * 제9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512|비상시향토방위령]](1950.8.4) - 1951. 1. 12. 법률 제196호로 폐지. * 제10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14|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1950.8.28) - 2009. 1. 30. 법률 제9352호로 폐지 * 제11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220|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1950.12.1) - 2008. 12. 26. 법률 제9275호로 폐지 * 제12호 - [[http://www.law.go.kr/법령/포획심판령|포획심판령]](1952.10.4) - 제정 사유는 [[평화선]] 참조. 아직도 실효되지 않았다. * 제13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17|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1953.2.15) - 원:환=100:1의 화폐 개혁에 대한 내용임. 2009. 1. 30. 법률 제9354호로 폐지 - [[대한민국 환]] 문서 참조. * 제14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58|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1955.9.5) -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긴급명령. 1960. 2. 1.법률 제542호로 [[우편법]]을 제정함에 따라 해당 법률에 의해 폐지. * 제15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627|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1972.8.2) - [[8.3 사채 동결 조치]] 문서 참조. 1982. 4. 3. 법률 제3555호로 폐지. * 제16호 -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1607#|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8.12) - [[금융실명제]] 실시. 후속 법률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 [[대한민국 제6공화국|6공 헌법 체제]]의 유일무이한 긴급명령/긴급재정명령이다. 또한 위헌성이 강한 헌법대위명령이 아닌 법률대위명령[* 헌법대위명령은 "헌법을 대신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하며 법률대위명령은 "법률에 종속되지 않고 헌법에 따라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법률의 효력이 있는 명령"을 말한다.]으로서의 긴급명령이 최초로 실행된 사례이기도 하다. 당연히 [[행정법]] 과목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시험에 계속 등장하는 단골문제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