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명령 (문단 편집) === 법적 근거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긴급명령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76조 1항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을 말하고 2항이 '''긴급명령'''을 말한다. 상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같은 권한이 아니지만,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긴급명령 대부분을 선언한 이승만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긴급명령으로 선언했다. 1963년 개헌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을 명확히 분리해 놓았지만, 정작 그렇게 분리한 박정희 정부에서도 재정경제명령인 8.3 사채동결조치를 '''긴급명령'''으로 발효했다. 실무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명시한 최초의 사례는 1987년 개헌 헌법하에서 발효된 [[금융실명제|제16호]]고, 이것도 번호는 기존 긴급명령에서 이어진다. 이는 행정부의 수장이기도 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의 독재로도 연결될 수 있는 행위지만, 입법부가 법을 만들 시간을 기다릴 수 없이 정말 급할 때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보니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권한이다. 독재로 빠질 위험을 막기 위해 국회가 법을 만들 시간이 없을 만큼 긴박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후에 입법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평시에 선언한 긴급명령은 거의 없다. 긴급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정식 법률로 자리잡으려면 긴급명령을 계승하는 정식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굳이 평시에 긴급명령을 내릴 상황이 잘 안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