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긴급명령 (문단 편집) == 개요 == 긴급명령(緊急命令)은 '''긴급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가원수]]'''나 이에 준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법에 따른 권한에 상관없이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령이다. 편의상 본 문서에 '비상명령'이 리다이렉트 처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 비상명령은 긴급명령과 위상이 아주 다르다. 긴급명령이 법률에 준하는 법률대위명령인 데 반하여, 비상명령은 '''헌법에 준하는 헌법대위명령이다.'''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비상명령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유신 헌법]]에서의 [[긴급조치]], 5공 헌법의 비상조치를 둔 것을 제외하면 비상명령을 인정한 적이 없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서 제공하는 헌법 영어본에서는 긴급명령은 'emergency order(s) by the president'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emergency financial and economic order(s) by the president' 로 번역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