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흥역 (문단 편집) == 사건·사고 == * 2018년 3월 15일, 분당선 기흥역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은 역사 일대를 통제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분당선 열차는 기흥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경찰은 허위신고인 것으로 보고 발신자를 추적하였고, 그 결과 '''만 9세인 초등학교 4학년생[*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로 9세이다.]의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학생은 문자를 보낸 후 경찰이 연락을 시도하자 동생이 그랬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다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만 10세 미만이라 사법처리는커녕 [[소년법/내용#s-4.5.4|보호처분]][* 보호처분은 만 10세 이상(생일 지난 초4)부터 가능.]조차 불가능하다.([[http://naver.me/F1jsmKIf|관련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