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탁금 (문단 편집) === 반환 ===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효력을 상실했다가 [[2020년]] [[3월 17일]]에 후다닥 개정을 통해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 예비후보자: 당내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무소속]] 서명부를 마련하지 못해 실제 출마를 하지 않으면 전액 반환 -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전에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 귀속했다. * 후보자 *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 기탁금 및 선거비용 100% 반환 * 낙선자 중 10% 이상 득표: 기탁금 및 선거비용 50% 반환 * 낙선자 중 10% 미만 득표: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없음 - 전액 국고 귀속 * [[비례대표]] * 후보자 명단 중 단 1인이라도 실제 당선자가 있는 경우: 모든 후보에게 기탁금 및 선거비용 100% 반환 (사퇴 및 등록무효 후보자는 제외) * 낙선시: 전액 국고 귀속, 반환 없음 (당선인 결정 전 사망한 후보자는 제외) * 사퇴, 사망, 등록무효 *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 전 사망한 경우: 기탁금 및 선거비용 100% 반환 *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 전 사퇴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경우: 전액 국고 귀속, 반환 없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