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자치단체 (문단 편집) == 현황 ==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023년]] 현재 226개. 지방자치법 시행, 즉 [[1995년]] 이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첫 번째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인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사라진 기초자치단체는 [[1997년]]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울산시]], [[1998년]] [[삼여 통합]]으로 [[여수시]]로 통합되어 사라진 [[여수시(통합 이전)|구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잃은 [[제주시]], [[서귀포시]]와 각자 인접한 시에 흡수되어 사라진 [[북제주군]], [[남제주군]], [[2010년]] 7월 [[창원시]]로 통합된 [[창원시(통합 이전)|옛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2012년]] [[7월 1일]]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며 폐지된 [[연기군]], [[2014년]] 7월 [[청주시]]로 통합된 [[청주시(통합 이전)|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있다. 반면 [[1995년]] 이후 새로 신설된 기초자치단체는 [[1997년]] [[울산광역시|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으로 [[광역자치단체]] [[울산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가 된 [[자치구]]들[* [[남구(울산광역시)|남구]], [[동구(울산광역시)|동구]], [[북구(울산광역시)|북구]], [[중구(울산광역시)|중구]], [[울주군]]. 남구, 동구, 중구는 기존 일반구가 그대로 자치구가 되었고, 울주군은 원래 일반구 울주구였다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울주군이 되었다. 한편 중구와 울주구 일부를 분리하여 북구가 신설되었다.], [[2003년]] [[괴산군]]에서 분리된 [[증평군]]과 [[논산시]]에서 분리된 [[계룡시]] 등이 있다. 인구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 '''[[광역시]]'''인 울산보다도 인구가 더 많다!](약 119만 명),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상북도]] [[울릉군]](약 9천 명)이다. 둘의 인구 차이는 무려 '''약 127배'''. 울릉도 127개가 있어야 수원 인구와 비슷해진다.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면적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면적과 규모가 큰 편이며, 갯수도 적다. 당장 옆나라 [[일본]]과 비교해봐도 기초자치단체 수가 무려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면적이 4배 가량 넓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같은 면적 당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수가 2배 정도 많은 셈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군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정과 촌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하다보니[* 또한 정과 촌의 경우에는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그냥 마을이나 동네 하나 단위 행정구역이었고, 메이지 대합병 이후부터 쇼와 중반기때에는 한국의 리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규모가 작았다. 그나마 한국의 시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모를 키우게 된것은 쇼와대합병과 [[헤이세이 대합병]]때의 일이다.] 여러차례 대통합 과정을 거쳤음에도 규모가 작은 탓도 있다. 또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 한국으로 치면 읍면동에 해당되는 단위까지 자치권을 주는데 실제로 프랑스의 최하위 행정구역인 [[코뮌]]의 개수가 3만 6천여개에 달하는데 하나하나 다 시장을 뽑는다. 그러한 이유로 쪼개자는 주장이 행정구역 분리론 진영에서 특히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1914년 [[부군면 통폐합]]과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의 탓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조선시대의 군현의 평균 면적은 행정구역의 등급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양주, 광주 등 부(府)·목(牧)급 행정구역이나 평안도, 함경도 산악지대에 위치한 행정구역은 매우 넓었던 반면, 군(郡)·현(縣)급 행정구역은 오늘날의 읍면 1~2개 정도의 넓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