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초자치단체 (문단 편집) == 개요 == {{{+1 [[基]][[礎]][[自]][[治]][[團]][[體]] / Basic local government(BLG), Municipality, Municipal government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광역자치단체]]의 영역 안에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 경우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지만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이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와 통합시킨 뒤 두 시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행정시도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의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세종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대전시와 공주시에서 통합 떡밥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법 개정을 통해 산하에 자치구와 자치군을 두게 될지도 모른다. 시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져 기초자치단체 없이는 행정력이 제대로 닿을 수 없기 때문.]는 해당 구역 내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로는,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도, 특별자치도 산하),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산하),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특별시, 광역시 산하)가 있다. 시, 군, 자치구 아래의 일반구, 읍, 면, 동 및 특별자치도 아래의 행정시가 법인이 아닌, 법인(시, 군, 특별자치도) 소속의 기관인 것과는 다르게, 기초자치단체는 지리상으로만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을 뿐 '''[[광역자치단체]]에 상하로 소속(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산하관계에 놓인 별개의 [[법인]]이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 다만, 법적 지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의 관할사무로 보면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계획운영권 등을 광역에서 관할하고, 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을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광역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보통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의 부시장 2명중 한명을 제외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 구청장은 광역의 사람으로 보직된다. 비슷하게 광역의 부단체장 2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3인이다.] 중 1인은 정부에서 추천한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직[* [[서울특별시]]는 예외적으로 국가직 공무원 자리인 행정1·2부시장 모두 '''내부승진'''시켜 임용한다. 임명 절차 역시 타 시·도와는 다르게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거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이 나간다'''.]된다). 특히 본청의 규모가 크고 통합된 광역행정을 구현하는 특별·광역시의 특성상 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군은 도 내의 시·군보다 더욱 광역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이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나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으며,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 및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즉, 군이 아닌 그 밑의 읍·면이 [[지방의회]]를 거느리고 있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와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시정촌|정·촌]]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지만, 군은 몇 개의 정·촌을 묶은 지역적 구역에 불과할 뿐 행정력을 가지는 행정기구도, 자치권을 가지는 자치단체도 아니다.]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동결되고, 기존의 기초자치단체들은 단순한 [[행정구역]]에 불과해졌다. 이와 동시에 해당 임시조치법을 통해 읍면 대신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다가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부활함으로서 지방자치를 행사하게 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범주로는 일반 [[도(행정구역)|도]]와 다층형 [[특별자치도]] 밑의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와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특별시]]와 [[광역시]] 밑의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과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로 제한된다.[* 다만 어느 지역에서 왔냐는 물음에 도에 사는 사람들은 시 또는 군으로 대답하고 광역시, 특별시에 사는 사람들은 광역시나 특별시로 대답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형 [[특별자치도]] 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리고, 도에 있으나 [[경기도]]에 있는 몇몇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들처럼 인구가 50만을 넘는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특정시]])에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등.] 이 구를 '''[[일반구]]'''라고 하며 기초자치단체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쪽의 구청장은 당연히 선거로 뽑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맨 아래에는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의 직인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 발급자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었을 경우 그 주민등록증에는 [[강남구청장]]의 직인이 찍힌다.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거주지 광역자치단체장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직인이 표시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층형 광역단체라서 기존대로 시장/군수가 계속 발급권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