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저귀 (문단 편집) === [[공공장소]]에서의 기저귀 교환 ===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 2항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 2월 4일 개정안에 해당 조항이 추가되어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개정 사유는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2468&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해당 개정 이전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기준으로는 '여자용 공중화장실에서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을 뿐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18호와 같다.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72341&chrClsCd=010202|#]]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소|휴게시설]] >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역(교통)|철도의 역]] >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철역|도시철도의 역]] > 라.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공항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공장소|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병원|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지|관광휴게시설]] >------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시행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타법개정] 제18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3685&lsNm=%EA%B3%B5%EC%A4%91%ED%99%94%EC%9E%A5%EC%8B%A4+%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0&bylBrNo=00&bylCls=BE&bylEfYd=20180101&bylEfYdYn=Y|#]] 해당 기준에서 가~라목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있었으나, 대부분의 [[공공장소]]를 포함하는 마목의 경우, 그보다 늦은 2018년 9월 4일에 개정 및 시행되었다. 해당 장소 이외의 공중화장실은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가 없기에, 외출 시 기저귀 교환 매트를 가지고 다니며, 공중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없을 경우 개인 차량 및 타인이 없는 곳에서 기저귀를 교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음식점]] 내에서 기저귀를 가는 것은 [[육아/사회생활에서의 주의점|민폐행위]]로 간주된다. 공중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부족하고 시민의식이 미비하던 과거에는 실제로 음식점에서 기저귀를 갈거나, 기저귀를 간 후 음식점에 기저귀를 버리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부 업주들은 업장을 [[노키즈존]]으로 설정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더 많은 장소에 기저귀교환대가 비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저귀교환대의 규격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있으며, 2020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에 시행되었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37707&lsNm=%EA%B3%B5%EC%A4%91%ED%99%94%EC%9E%A5%EC%8B%A4+%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0&bylBrNo=00&bylCls=BE&bylEfYd=20211223&bylEfYdYn=Y|별표]]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7707&viewCls=lsRvsDocInfoR#rvsBot|개정이유]] 공중화장실의 기저귀교환대의 위생 및 관리가 엉망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보고한 2017년 12월 다중이용시설 기저귀 교환대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저귀교환대 30개 중 10개는 벨트·버클 불량상태였으며, 교환대 30개 중 4개에서 [[대장균]]이, 7개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https://www.kca.go.kr/smartconsumer/sub.do?menukey=7301&mode=view&no=1002606752&page=9&cate=00000056|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9806179?sid=102|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에 개선방안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10873?sid=100|권고]]할 것이라 밝혔으나, 2022년 여전히 위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18694?sid=102|조선비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