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자조선 (문단 편집) === 한국 === >당고(唐高) 즉위 50년 경인(庚寅)에 평양성(平壤城)에 도읍하여 처음으로 조선(朝鮮)이라 칭했다. 또 도읍을 백악산(白岳山) 아사달(阿斯達)로 옮겼는데, 또는 궁홀산(弓忽山)이나 또는 금미달(今彌達)이라고도 한다. 나라를 다스림이 1,500년이었다. '''주(周) 호왕(虎王: 주무왕) 즉위 기묘(己卯)에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이에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 아사달(阿斯達)에 숨어서 산신(山神)이 되었다. 나이는 1,908세였다고 한다." >---- >《삼국유사》 <기이> 제1 -고조선(왕검조선)- 中 >唐裵矩傳云高麗本孤竹國. >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謂玄菟樂浪帶方. >通典亦同此說. > >漢書則眞臨樂玄四郡, 今云三郡名又不同何耶 > >당의 <배구전>은 말한다. 고려는 고죽국[* 백이와 숙제의 나라로서 중국의 성지]을 모방하였다. 그것은 주나라가 기자를 책봉하여 조선으로 삼았기 때문이며 한은 분리하여 삼군을 설치하였으니 현도, 낙랑, 대방이라 이른다. 《[[통전]]》 또한 이 설과 같다. > >그런데 《한서》에는 진번, 임둔, 낙랑, 현도 4군인데, 여기(당 <배구전>과 《통전》)에서는 (현도, 낙랑, 대방)3군이라 하고 이름 또한 같지 않으니 이는 어찌된 영문인가? >---- >《삼국유사》 <기이> 제1 -고조선(왕검 조선)- 中 >옛날에 신인이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오니 나라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인하여 그를 단군이라 불렀다. 이때가 당요 원년 무진년이다. 《고기》에 말하기를 상제 환인에게 서자가 있었는데, '웅'이라 하였다. 인간세상을 탐내어 인간이 되어 천부인 3개를 받아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니 이 분이 환웅 천왕이다. 환(桓)은 혹은 단(檀)이라고도 한다. 산은 지금의 평안도 희천군 묘향산이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명, 병,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게 하여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항상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이때 환웅이 신령스런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것을 먹되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이 되리라" 하였다. 범과 곰은 그것을 먹고 금기하였는데, 범은 금기를 지키지 못했지만 곰은 금기를 잘 지켜 21일 만에 여자가 되었다. 그러나 혼인할 상대가 없어 매양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하기를 빌었다. 이에 환웅은 잠깐 사람으로 변신하니 웅녀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단군이다. 단군은 당요와 같은 날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다. 처음 도읍지는 평양이었고 뒤의 도읍지는 백악산이었다. 비서갑 하백의 딸에게 장가들어 부루를 낳았는데 이분이 동부여왕이다. 하나라 우왕 때에 이르러 제후들이 도산에 모일 때, 단군은 태자 부루를 보내었다. 단군은 하나라 우왕을 거쳐 상나라 무정 8년 을미에 아사달 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 지금의 황해도 문화현 구월산이다. 사당이 지금도 있다. 나라를 누리기 1,048년이었다. '''그 뒤 164년 후에 '''기자'''가 와서 분봉받았다.''' >---- >《[[응제시주]]》 中 >가을 7월 초하루 정사일. 도병마사(都兵馬使)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거란의 전 태후와 황제는 조서를 내려 압록강(鴨綠江) 동쪽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란이 성과 교량을 가설하거나 전투용 방책과 사격용 궁구를 설치하면서 점차 국경선을 넘어오니 이는 욕심이 지나친 것입니다. 이제 또 우정(郵亭)까지 새로 만들어 우리 영토를 잠식하고 있으니 《춘추》에서 지적한 '제멋대로 뻗어나가게 방치하지 말리니 더 이상 방치하면 제어하기 어렵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거란의 동경유수(東京留守)에게 국서를 보내 더 이상의 군사 행동을 중지하도록 경고하되, 그들이 거부하면 사신을 파견하여 황제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건의에 따라 거란의 동경유수에게 다음과 같은 국서를 보냈다. "'''우리나라는 기자(箕子)의 나라를 계승하여 압록강(鴨綠江)을 국경으로 삼아왔습니다.''' 하물며 전 태후와 황제께서도 책문을 보내 은혜를 베풀면서 영토를 분봉할 때에도 또한 압록강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국에서는 우리 영토 안으로 들어와 교량과 보루를 다수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부지런히 조공을 바치고 사신을 보내 입조해왔으며, 또한 조정에 글을 올려 옛 땅을 돌려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허락을 얻지 못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최근에는 내원성(來遠城.지금의 압록강 검동도)의 군사들이 우리 성 바로 근처까지 사격용 궁구(弓口)를 이설했으며, 망루를 만들려고 건축 자재까지 쌓아 놓음으로써 변경의 주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동경유수께서는 이웃나라와의 친선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실정을 잘 헤아려 황제께 잘 보고해 주셔서 우리 땅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임의로 설치한 성과 교량, 전투용 방책과 궁구 및 망루는 모두 철거하도록 해주십시오." >---- >《고려사》 <세가> 문종 9년(1055) 을미년 가을 7월 >...河南王使郭永錫來, 樸爲館伴. 永錫曰, “嘗聞高麗山水之異, '''尙有箕子之風,''' 願觀地圖·禮樂·官制.”... > >...하남왕(河南王)의 사신 곽영석(郭永錫)이 오자 임박이 관반사(館伴使)가 되었다. 곽영석이 말하기를, “일찍이 고려의 산수(山水)가 빼어나고 '''아직도 기자(箕子)의 풍속이 남아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원컨대 지도(地圖)·예악(禮樂)·관제(官制)를 보기를 원하오.”... >---- >《고려사》, <열전>, 24권, 제신, 임박, 임박이 <정심론상> 20조를 올리다. 中. >...서적을 상고해 보면, 본래 '''기자'''가 봉 받았던 땅으로, 9주의 교화와 8조의 가르침이 사람에게 깊이 배어 1,000여 년이 지났으니, 실제로 우리 동방 풍속의 시작이 되었다. 말엽에 위만에게 빼앗기게 되었다가, 한무제가 군대를 보내어 위만을 내쫓고 군을 설치하였다. 그 뒤에 고주몽이 점령하자 평양에 도읍하였는데, 기자가 남긴 풍속이 아직 남아서 600여 년을 편안히 지내다가, 그 쇠할 무렵에 연개소문이 흉악하게 굴어서 수(隋)나라와 당(唐)나라의 군사를 불러들였고... 지방에 가면 반드시 임금의 덕과 위엄을 펴고, 교화를 밝혀서 이미 잘 된 것은 그대로 지키고 아직 미진한 것은 더 장려하여, '''기자'''의 유풍을 되찾는 데 힘쓰고 연개소문의 나쁜 습관을 깨끗이 없애서, 덕성을 훈도하여 기르자... >---- >《동문선》, 제93권, 하륜, 서북면 도순문겸 병마도절제사 평양윤 조공을 전송한 시의 서문(송서북면도순문겸병마도절제사평양윤조공시서) 中. >권근(權近)이 말하기를, "삼한(三韓)에 대한 설(說)은 서로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조선왕 '''기준(箕準)'''[* [[준왕]]을 뜻한다.]이 위만(衛滿)의 난을 피하여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가서 개국(開國)하여 마한(馬韓)이라 불렀었는데, 백제(百濟) 온조(溫祚)가 즉위함에 이르러 드디어 그를 병합하였다. 지금 익주(益州)[* 현재의 [[익산시]].]에는 고성(古城)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준성(箕準城)'''[* 다른 곳에는 "[[미륵산성]](彌勒山城)"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마한이 백제가 된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후략)" >---- >《[[동국통감]]》 <외기>(外記) -삼한기- >생각건대, 우리 동방은 단군이 나라를 처음 세우고, '''기자(箕子)가 봉함을 받았는데''', 모두 평양(平壤)에 도읍하였고, 한나라 때에는 4군(四郡)과 2부(二府)를 두었습니다. 이로부터 삼한(三韓)이 오이처럼 쪼개어져 마한(馬韓)은 54국을 통솔하고, 진한(辰韓)과 변한(卞韓)은 각각 12국을 통솔하였습니다. >---- >《[[동국여지승람]]》 <서문> 中 >華人이 稱之曰小中華라하니 玆豈非'''箕子'''之遺化耶리오 嗟爾小子는 宜其觀感而興起哉인저 > >중국인이 작은 중화라고 칭찬하니 이 어찌 '''기자가 남긴 교화가 아니겠는가?''' 아! 어린이들은 마땅히 이 것을 보고 감동하여 분발해야 한다. >---- >《[[동몽선습]]》 中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변계량의 상서문 > >천자(天子)가 천지(天地)에 제사지내고, 제후(諸侯)가 산천(山川)에 제사지내는 것이 제도이니, 비를 하늘에 비는 것은 참람(僭濫)하지 않은가?’고 하나, 신은 말하기를, ‘천자(天子)가 천지(天地)에 제사지내는 것은 상경(常經)이요, 하늘에 비를 비는 것은 비상(非常)의 변(變)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을 좋게 말하는 경우에는 사람에게 징험이 있다.’고 하였으니, 신은 인사(人事)로써 이를 밝혀서 사람을 여기에 두도록 청합니다. 그 일을 소송하고자 할 때 형조(刑曹)에 가지 않으면 반드시 헌사(憲司)에 가게 되는데, 형조와 헌사에서 그 일을 올리는 것은 나라의 제도입니다. 일이 급하고 사정이 지극할 경우에는 직접 와서 격고(擊鼓)하여서 천총(天聰)에 아뢰는 자도 있는데, 무엇이 이와 다르겠습니까? 대저 5일 동안 비가 안 오면 보리가 없어지고, 10일 동안 비가 안 오면 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0여 일이 되어도 비가 내리지 않는데, 아직도 하늘[天]에 제사하기를 의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비록 하늘에 비를 빈다고 하더라도 또한 기필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제 빌지도 아니하고 우택(雨澤)이 내리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나라의 제도가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교사(郊祀)를 폐지한 지가 지금까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방(東方)에서는 하늘에 제사지내는 도리가 있었으니, 폐지할 수 없습니다. 신은 청컨대, 그 설(說)을 조목별로 말할 수 있으니, 전하께서 청감(淸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방은 단군(檀君)이 시조인데, 대개 하늘에서 내려왔고 천자가 분봉(分封)한 나라가 아닙니다. 단군이 내려온 것이 당요(唐堯)의 무진년(戊辰年)에 있었으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3,000여 년이 됩니다. 하늘에 제사하는 예가 어느 시대에 시작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1,000여 년이 되도록 이를 혹은 고친 적이 아직 없습니다. 태조 강헌대왕(太祖 康憲大王)이 또한 이를 따라 더욱 공근(恭謹)하였으니, 신은 하늘에 제사하는 예를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말하기를, ‘단군은 해외에 나라를 세워 박략(朴略) 하고 글이 적고 중국과 통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찍이 군신(君臣)의 예를 차리지 않았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에 이르러서 은(殷)나라의 태사(太師)를 신하로 삼지 아니하고 조선에 봉하였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다.'''[* 기자를 조선후로 봉함을 의미함.] 이로써 하늘에 제사하는 예를 행할 수 있었다. 그 뒤에 중국과 통하여 임금과 신하의 분수에 찬연(燦然)하게 질서가 있으니, 법도를 넘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신은 말하기를, ‘천자(天子)는 천지(天地)에 제사하고, 제후(諸侯)는 산천(山川)에 제사하는 것은 이것은 예(禮)의 대체(大體)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제후로서 하늘에 제사한 경우도 또한 있었다. 노(魯)나라에서 교천(郊天)한 것은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에게 큰 공훈(功勳)이 있다 하여 내린 것이고, 기(杞)·송(宋)이 교천(郊天)한 것은 그 선세(先世) 조종(祖宗)의 기운이 일찍이 하늘과 통하였기 때문이다. 기(杞)나라가 기(杞)나라 됨은 미미한 것이지만 선세 때문에 하늘에 제사지냈고, 노(魯)나라는 비록 제후(諸侯)의 나라라 하더라도 천자가 이를 허락하여서 하늘에 제사하였다. 이것은 예의 곡절(曲折)이 그러한 것이다.’고 합니다. 신이 일찍이 생각하건대, 고황제(高皇帝)가 참란(僭亂)을 삭평(削平)하여 이하(夷夏)를 혼일(混一)하고, 제도를 창시하며 법을 세울 때, 옛 것을 혁파하고 새로운 것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현릉(玄陵)이 귀부(歸付)한 정성을 아름답게 여겨 특별히 밝은 조서(詔書)를 내려, 우리 조정(朝廷)의 일을 두루 말하기를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자세하게 갖추 말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10,000리 밖을 밝게 내다보는 것이 일월(日月)이 조림(照臨)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에서 하늘에 제사하는 일도 또한 반드시 알고 있었을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그 뒤로 곧 의식은 본속(本俗)을 따르고 법은 구장(舊章)을 지키도록 허락하였으니, 그 뜻은 대개 해외(海外)의 나라이므로 처음에 하늘에서 명(命)을 받았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제사하는 예법은 심히 오래 되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법은 제사(祭祀)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제사의 예법은 교천(郊天)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법은 옛 전장(典章)을 지키는 것이니, 이것이 그 먼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것에서 말미암아 말한다면, 우리 조정에서 하늘에 제사하는 것은 선세(先世)에서 찾게 되니, 1,000여 년을 지나도록 기운이 하늘과 통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고황제(高皇帝)가 또 이미 이를 허락하였고, 우리 태조(太祖)께서 또 일찍이 이에 따라서 더욱 공근(恭謹)하였으니, 신이 이른바 우리 동방에서 하늘에 제사하는 이치가 있어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6년 6월 1일 >본래 삼조선(三朝鮮)의 구도(舊都)이다. 당요(唐堯) 무진년에 신인(神人)이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오니,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워 임금을 삼아 평양에 도읍하고, 이름을 단군(檀君)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전조선(前朝鮮)이요,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기고 기자(箕子)를 이 땅에 봉하였으니, 이것이 후조선(後朝鮮)이며,''' 그의 41대 손(孫) 준(準) 때에 이르러, 연(燕)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망명(亡命)하여 무리 1,000여 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준(準)의 땅을 빼앗아 왕검성(王儉城)【곧 평양부(平壤府)이다.】에 도읍하니, 이것이 위만 조선(衛滿朝鮮)이었다. 그 손자 우거(右渠)가 〈한나라의〉 조명(詔命)을 잘 받들지 아니하매, 한나라 무제(武帝) 원봉(元封) 2년에 장수를 보내어 이를 쳐서, 진번(眞蕃)·임둔(臨屯)·낙랑(樂浪)·현도(玄菟)의 4군(郡)으로 정하여 유주(幽州)에 예속시켰다. 반고(班固)의 《전한서》(前漢書)에 이르기를, “현토와 낙랑은 본래 '''기자(箕子)를 봉한 곳인데,''' 소제(昭帝) 시원(始元) 원년에 임둔·낙랑으로써 동부 도호(東府都護)를 설치하였다.” 하였고, 《당서》(唐書)에 이르기를, “변한(卞韓)은 낙랑 땅에 있다.” 하였다. >---- >[[세종실록지리지|《세종실록》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平壤府)- >상이 이르기를, '''기자의 자손'''은 후세에 아는 자가 없으니 매우 서운하다...(후략)..." 근수[* 윤근수(尹根壽, 1537년(중종 32년) ~ 1616년(광해군 8년).]가 아뢰기를, "세상에서 전하기로는 청주 한씨(淸州韓氏)가 '''기자의 후손'''이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까닭인가?”하자, 영경이 아뢰기를,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이 삼한(三韓)이 국호이었으므로, 한을 가리켜 '''기자의 후손'''이라 합니다." 하고, 근수는 아뢰기를, "공가(孔哥)·인가(印哥)·선우가(鮮于哥)도 다 기자의 후손입니다. 대개 기자의 작은 아들이 우(于)에 봉해졌으므로, 선우라 합니다. 고시(古詩)에 '''기자의 후손'''에는 털북숭이가 많다.(箕子枝裔多髯翁)' 하였는데, 대개 선우추(鮮于樞)를 가리킨 것입니다." 하고, 윤휘는 아뢰기를, "평안도에서는 선우가가 대대로 '''기자전(箕子殿)'''의 참봉(參奉)이 된다 합니다." >----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36년 8월 13일(병신일) >우리나라 대원군(大院君) 합하께서는 지극히 공경스럽고 존엄한 위치에 계신다. 이런 글을 어떻게 전달하겠는가? 그래서 도로 돌려보낸다. 귀국과 우리나라의 사이에는 애당초 소통이 없었고 또 서로 은혜를 입었거나 원수진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덕산(德山) 묘소에서 저지른 변고야말로 어찌 인간의 도리상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또 방비가 없는 것을 엿보고서 몰래 침입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무기를 약탈하며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한 것도, 어찌 사리상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하와 백성들은 단지 힘을 다하여 한마음으로 귀국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할 따름이다. > >보내온 편지에서 좋은 대책을 도모하라고 한 것은 바로 사류(邪類)를 위하여 그들을 대신해서 좋은 말로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 나라는 바로 단군(檀君)과 기자(箕子)로부터 몇천 년 동안 이어온 예의의 나라인데,''' 어찌 이단에 유혹되어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위정척사(衛正斥邪)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것으로써 보면 우리나라의 비적 무리 가운데 법의 그물에서 빠져나간 자들이 당신네 배로 도망가서 백방으로 부추겨서 그렇게 된 것이다. 남의 부추김을 받아서 이유 없이 소동을 피우는 것은 귀국을 위하여 매우 좋지 못한 일이다. > >몇 달 뒤에 설사 전선(戰船)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방비할 대책이 있다. 대원군 합하께서 국정을 확고하게 잡고 계신 데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이제부터 표류해 오는 서양 각국의 배에 대해서는 먼 곳의 사람을 회유하는 도리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니, 다른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알라. >---- >[[오페르트]]의 서신에 대한 영종첨사 심효철의 답서 >뒷날에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크게 쓰기를, ‘아무 해 아무 달에 서양 사람이 조선에 들어와 아무 곳에서 동맹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자(箕子)의 오랜 나라'''가 하루아침에 오랑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 >[[강화도 조약]]에 대한 [[최익현]]의 반대 상소 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