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유각서 (문단 편집) == 기타 == *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넘어간 조약인데 을사 조약이나 정미 7조약보다 인지도가 떨어진다. 아무래도 [[이완용]]이 단독으로 조약을 진행했다는 이유가 크다. 거기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뤄진 조약인데다 이미 정미 7조약으로 넘어갈대로 넘어갔다. *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한 1609년의 [[기유약조]]와는 딱 300년 차이인지라 [[갑자]]가 같다. * 기유각서 체결로 국권과 경찰권만 남은 상황에서 1910년 6월 24일 한일약정각서 체결로 경찰권까지 빼앗기고 2달 뒤에 한일병합조약 체결로 국권까지 빼앗겨 경술국치를 맞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