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소 (문단 편집) == 기소와 법원 ==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판사]]는, 1.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 혹은 판결(동법 제327조)을 할 수 있다. 2. 만일 공소의 제기가 적법하다면, 본안에 나아가서 재판에서 유죄/ 무죄/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것이다. 이와 달리 검사의 [[불기소처분|불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하는데,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거쳐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기에 이는 유효한 방법이다. 허나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재정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헌법재판소만 거치던 과거에 비해 범죄 피해자 및 고소/고발인의 권익을 보호할 길이 더 넓어졌다. 법원은 공소의 내용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다[* 허나 형사소송규칙 제118조에 근거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등, 공소장의 형식적 요소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있다.]. 상기한 [[재정신청]]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단 공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이지만 추후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 가운데 범행 장소, 일시, 방법 등이 불명확하다고 판명된 경우, 재판부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소장을 적절히 고치라고 조언할 수 있다. 석명은 소송법적으로 볼 때, 명령이나 하명에 비해 제언 수준의 힘을 가진다고 보면 된다. 허나 이런 조언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의 진행이 위법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바,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조언보다는 다소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적절히 변경치 않을 경우, 재판부는 단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기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